손 사장, 약식명령 후 정식 재판 청구 안 해 15일 벌금형 최종 확정… JTBC "공식 입장 없다"
  • ▲ 손석희(65) JTBC 대표이사 사장이 기자 폭행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정상윤 기자
    ▲ 손석희(65) JTBC 대표이사 사장이 기자 폭행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정상윤 기자
    손석희(65) JTBC 사장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를 폭행한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 사장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결과다.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형법상 폭행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1일 손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가벼운 범죄에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게 하는 절차다.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정식 재판 청구는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뒤 7일 안에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손 사장은 법원의 약식명령에도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 15일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JTBC 측은 "공식 입장이 없다"는 태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석희, 폭행·보도금지의무위반 등 혐의로 기소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술집에서 손으로 김 기자의 어깨와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김 기자는 2017년 4월 손 사장이 경기도 과천시의 한 교회 인근 주차장에서 일으킨 교통사고의 보도를 막기 위해 자신에게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9년 1월 손 사장이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자신을 회유하다 폭행을 가했다며 고소했다. 당시 김 기자는 전치 3주의 진단서를 함께 제출했다.

    손 사장은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9월 JTBC 저녁 뉴스에서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와 관련한 아동학대 의혹 방송을 보도하며 A씨의 이름과 얼굴사진 등을 그대로 방송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두 사안에 벌금 총 3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손 사장을 약식기소하면서 김 기자를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에 손 사장은 지난달 25일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