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1일 간담회 주최 A목사, 황 후보 포함 20여 명 식대 지불… 선관위 "제3자 기부행위 및 공모 가능성"
  • ▲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경남 창원 진해구 후보가 예비후보 시절 한 종교단체 모임에 참석해 수십명의 식사비용을 지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경남 창원 진해구 후보가 예비후보 시절 한 종교단체 모임에 참석해 수십명의 식사비용을 지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시스
    경남 창원 진해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의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 지역 종교단체 모임 주최자가 당시 예비후보였던 황 후보를 초청하고, 오찬 비용까지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 과정이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황 후보는 공모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황 후보는 1월21일 경남 창원시 소재 사보이호텔에서 열린 기관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경남기독교지도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주최한 이 간담회에는 황 후보를 비롯해 목사 18명, 사진 촬영자 1명 등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에게 1인당 3만원 상당의 오찬이 제공됐다.

    황기철, 예비후보 시절 간담회 참석… 황 후보 초청자, 식대 부담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이 간담회의 주최 측과 복수의 참석자들은 식사 비용을 내지 않은 것으 밝혀졌다. 당시 황 후보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 복수의 참석자들은 본지에 "식사 비용으로 돈(회비)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비용은 협의회장인 A목사가 모두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A목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회원들이 돌아가며 돈을 내는데, 1월은 첫 달이라 회장인 내가 냈다"며 "카드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영수증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월이라서 영수증은 갖고 있지 않다"며 "식당 측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A목사가 이날 간담회 식사비용 50여 만원을 부담했다는 말이다.

    이 간담회를 사실상 총괄하는 협의회 총무인 B목사는 '간담회에서 회원 개인이 식비를 내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개인이 하는 건 아니고, (이 협의회가 교회연합체 성격이다 보니) 다른 교회에서 회계담당자가 안 왔을 때 (개인이) 대납해서 해당 회계담당자에게 해당 금액을 받는다"고 답했다. 즉, 교회별로 식대를 지급하는 것이지, 개인이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개인이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B목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모임에 참석한 황 후보는 당시 다른 참석자들에게 돌린 명함에 자신의 직함을 '해군참모총장(전)'으로 적었으나, 이미 진해구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 상태였다. 특히 예비후보 등록 이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진해지역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후보 단독공천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

    "황기철, '도와달라' 취지 발언했다"

    황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진해 발전을 위한 협의회 측의 건의사항을 듣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할 부분들을 전하며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볼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B목사는 "긴 얘기는 하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도 "일반적 얘기들을 했지만, 진해지역 발전 방안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열심히 하겠다.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황 후보를 초청한 당사자가 모임의 식비를 모두 계산했다는 점이다. 이는 제3자 기부행위와 공모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선관위 측의 유권해석이다. 경남선관위 측은 "어떤 자리인지가 중요하다"면서도 "조사해봐야겠지만 (개인이 식비를 지출했다면)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지만 해당 사안만으로는 기부행위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측은 후보자 공모 여부는 "간담회는 할 수 있지만 식사를 평소에 관례적으로 어떻게 해왔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후보자가 몇 명 모아주면 가겠다는 말을 했다면 공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모 여부 역시 정확한 상황 등을 봐야 판단이 가능하다"면서도 "(이 사안의 경우) 묵시적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일 수도 있다. 공모 소지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선관위 "제3자 기부 및 공모 소지 있어 보인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3자 기부행위가 성립될 경우 기부자는 공직선거법 11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모자는 11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의혹에 황 후보 측은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자리였고, 선거 얘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황 후보 측 관계자는 본지에 "아시는 분이 오라고 해서 (후보자가) 영문도 모르고 어영부영 찾아갔다"며 "교회 발전을 위해 얘기하면 잘 모르니까 '예, 예' 라고만 하고 왔다"고 해명했다. 황 후보 측이 말한 '아시는 분'은 이 간담회를 주최한 A목사다.

    이 관계자는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으니 해결해달라'는 말에 '알았다. 힘써보겠다'는 정도의 대화가 오갔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일행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같이 동석해서 식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밖에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