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피해자 103명 중 10대 26명… 공익요원, 조주빈에 200명 개인정보 넘긴 혐의
  • ▲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 ⓒ박성원 기자
    ▲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 ⓒ박성원 기자
    조주빈(25·구속)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을 함께 운영한 일당 3명 중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20대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2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조주빈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한 3명 중 2명을 검거해,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나머지 1명이 검거된 목록에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는 3월25일 발족했다.

    "'박사방' 공동 운영자 '부따' '사마귀' 이기야' 중 2명 검거"

    앞서 조주빈 측 변호인은 1일 "조주빈이 경찰조사에서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이들과 '박사방'을 함께 운영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박사방'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일명 'n번방' 중 하나다. 조주빈은 지난 3월16일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주빈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 공범들의 신상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주빈과 공범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상황실 내에 법률검토팀을 설치해, 법률팀 판례 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아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결론내지 못한 상태로 검찰과도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국제공조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사이버안전과의 국제공조 담당인력을 6명에서 15명으로 늘렸다"며 "텔레그램 본사 소재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텔레그램 공지사항에 '본사가 두바이에 있다'는 내용이 있어 두바이 경찰과도 협의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주빈 검거 이후에도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등에 참여한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간다. 경찰은 '박사방'에 참여한 이들의 닉네임 1만5000여 건을 확인,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중이다. 특히 'n번방'을 처음 만들었다는 '갓갓'(닉네임)을 추적 중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강조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103명 중 4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피해자 중에서는 10대가 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을 특정할 수 없는 피해자는 51명에 달했다. 이 외에 20대 17명, 30대 8명, 40대 1명 등의 피해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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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1일까지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대화방 운영자 등 140명을 검거했다. 경찰이 파악한 범죄행위는 총 98건이다. 성착취물 제작·유포 건은 8건, 기타 음란물 유포 건은 90건이다. 이 중 13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85건을 대상으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주빈에게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 등과 관련 "현재 조주빈의 진술은 있으나 한쪽의 진술이기 때문에 일정을 잡는 등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일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하고, 이를 조주빈에게 넘긴 A씨(26)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공익근무요원인 A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며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했다고 한다. A씨는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