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석 따라 출마는 가능하지만, 위법 소지… '靑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 신분도 논란
  • ▲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 ⓒ뉴시스
    ▲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 ⓒ뉴시스
    현직 경찰공무원인 황운하(58) 전 경찰인재개발원장이 4·15국회의원총선거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본격화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가공무원법은 현직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비롯한 일체의 정치행위를 금지한다. 

    황 전 원장 측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퇴직자가 아니어도 사직원을 제출한 뒤에는 선거운동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위법 소지는 있다. 황 전 원장이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고인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황 전 원장은 26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후보로 정식 등록했다. 지난 1월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하며 총선 출마를 선언한 황 전 원장은 이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황 전 원장은 후보 등록을 마친 직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숨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했다. 낙후한 대전 서남부터미널을 매입해 복합문화플랫폼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에는 대전 중구 원도심에 디지털 성범죄 전문 수사연구소를 유치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같은 날 대전 문화예술단체와 어린이집 보육교사협회를 찾아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현직 공무원 신분… '선거운동' 위법 소지

    문제는 황 전 원장의 이 같은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황 전 원장은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해 11월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청으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다. 그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피의자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황 전 원장은 총선 출마 공직자의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1월15일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했지만, 경찰청은 그의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았다. 따라서 황 전 원장은 현재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황 전 원장 측은 공직선거법 53조를 들어 "사직원을 제출한 이후에는 선거법상 지위가 다른 후보자와 같다"고 주장한다. 이 조항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황 전 원장이 사직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사직원의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황 전 원장의 출마 길을 열어준 셈이다. 그러나 두 개의 법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 전 원장이 당선되더라도 상대 후보 쪽에서 이의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출마 당시 현직 공무원인 황 전 원장에게 처음부터 후보 자격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황 전 원장이 근거로 내세운 공직선거법 조항은 조직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후보의 출마를 방해하기 위해 사직원 수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조항"이라면서도 "선관위의 해석을 법원이 따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 후보 측에서 이의제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피고인'으로 출마 

    황 전 원장이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현행법상 피고인의 선거 출마를 막는 규정은 없지만 그가 청와대까지 언급된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출마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전 원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下命)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유력 경쟁자였던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대상으로 표적수사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송 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황 전 원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4월23일로 지정했다. 총선 이후이기 때문에 재판 일정으로 선거운동이 방해받지는 않겠지만, 당선되더라도 정식 공판기일이 시작되면 그는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받아야 한다. 그의 죄목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