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7일 '전관특혜 근절 방안' 발표… "변호사법 개정, 유관기관과 협의 거쳐 조속히 마련할 것"
  • ▲ 전관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이 17일 발표됐다. ⓒ정상윤 기자
    ▲ 전관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이 17일 발표됐다. ⓒ정상윤 기자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장 3년으로 늘어난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변호사 수임·변론 단계 전관특혜 근절 △법조브로커 퇴출 △수사절차에서의 전관특혜 근절 △법조윤리협의회 기능 강화·징계기준 마련 등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마련됐다. 전관특혜는 판·검사 등 공무원 출신 변호사가 사법 절차 과정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현행법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같은 수임제한 기간을 △1급 이상 공무원·검사장·고법 부장판사·치안감·지방경찰청장 등 재산공개대상자는 3년 △2급 이상 공무원·지법수석부장판사·고검부장검사·지검차장검사 등은 2년 △그 외의 공무원 출신 전관은 1년 등으로 나눠 운영하겠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전관 변호사 사건 수임 제한, 1년→최장 3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조세를 포탈할 목적 등의 몰래변론 행위에 대한 처벌은 기존(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강화(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된다. 정당한 이유 없는 단순 몰래변론하는 행위에는 처벌 규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신설된다. 

    몰래변론의 대표적 수단인 '전화변론'도 금지된다. 전화변론은 고위 전관 변호사가 수사기관 등에 전화를 걸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역시 주임검사 요청이나 긴급한 사정 등 예외적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과 관련, △재판·수사 공무원의 사건 알선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록하지 않고 사무장 등으로 활동하는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규제 신설 및 강화 등도 이뤄진다. 또 법조비리 신고센터 및 법조비리 조사전담반 설치·운영,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기준 정비·강화 등 방안도 마련된다.  

    법무부 측은 "법조윤리협의회에 변호사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전담반이 최초 설치되고 대한변협의 징계기준이 정비되고 강화되면, 엄정하고 일관된 징계가 가능해진다"며 "향후 검찰수사절차에서의 전관특혜 근절방안은 대검찰청과 협의 후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고, '변호사법' 개정사항은 법원・대한변협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법안을 발의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몰래변론 처벌 강화… 대한변협 "법무부 방안 환영"

    이번 방안은 학계·대한변호사협회·대검찰청 등과 함께 마련됐다. 법무부는 앞서 2019년 11월8일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조치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TF)'을 구성, 근절방안을 논의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의 이번 방안을 환영한다며, 법무부 방안이 조속히 실행돼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사법체계가 확립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협회는 그동안 전관특혜 근절 등을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 법무부 및 학계 등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며 "그 결과 이번 법무부의 방안이 현재 국회 계류된 변호사법 개정안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엄격한 내용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담게 됐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