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한국당 측 첫 공판준비기일… "문희상 사·보임 허가, 불법"
  • ▲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첫 공판준비기일이 17일 오전 진행됐다. ⓒ정상윤 기자
    ▲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첫 공판준비기일이 17일 오전 진행됐다. ⓒ정상윤 기자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정당한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7일 오전 10시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한국당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총 27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황 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들은 2019년 4월 국회 의안과의 법안 접수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2일 불구속 기소됐다.

    "불법 과정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행위"

    기소된 이들은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곽상도·김명연·김선동·김성태·김정재·김태흠·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과 보좌관 3명 등이다. 이들 중 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등 10명, 보좌관 1명은 약식기소 대상이었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 1월14일 이들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한국당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정에서 "기초적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건 자체가 불법 사·보임 등 불법적 절차에서 시작됐다"며 "불법 과정에 대항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정당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의원들이 막았던) 회의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바른미래당(현 새로운보수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반대하던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시키고 채이배 의원을 보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019년 4월25일 이 같은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허가했다.

    한국당 측은 이를 '위원 의견에 반하는 불법 사·보임'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법 48조 6항은 임시회의 경우 회기 중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담겼다.

    문희상, 불법적 사·보임 허가… 민주당, '면책특권' 주장

    한편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측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2일 열렸다. 민주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의정활동 중 발생한 사건이라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표결 등으로 인해 국회 밖에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를 말한다.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보좌관, 민주당 당직자 5명 등 10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상해·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는다. 한국당 측의 다음 재판은 4월28일, 민주당 측의 다음 재판은 5월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