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씨, 강요죄·직권남용죄 무죄" 징역 20년→18년 감형… 안 전 수석 징역 4년 선고
  • ▲ 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을 상대로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최서원(64)씨가 1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뉴데일리 DB
    ▲ 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을 상대로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최서원(64)씨가 1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뉴데일리 DB
    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을 상대로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최서원(64)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형량이 2년 줄어들었다. 안종범(61)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국민적 공분을 산 것을 다 사죄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4일 오후 3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약 63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 "강요죄·직권남용죄 무죄 판단"

    최씨는 박근혜(68)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현대자동차·포스코·KT 등 대기업에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딸 정유라(24) 씨의 승마훈련 지원 등 명목으로 삼성그룹으로부터 말 세 필 등 298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초래하는 데 방대한 책임이 있는 두 피고인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라며 "최서원의 행위로 국가 조직체계에 큰 혼란이 왔고 탄핵 과정에서 국민들 사이에 빚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엄정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안 전 수석은 국정 전반의 사무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그 지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해 국정혼란을 초래했고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 부담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상고이유를 배척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더이상 다툴 수 없고,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과거 항소심 변론을 대부분 유지하되 대법원이 지적한 여러 개의 강요죄와 직권남용죄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씨의 △포스코그룹을 상대로 한 스포츠단 창단, 용역계약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을 상대로 한 납품계약, 광고 발주 요구 △KT에 대한 광고대행사 선정 요구, 채용 보직 변경 요구 등 혐의는 무죄가 됐다.

    최서원 "말, 삼성에 있는데 추징금은 무리"

    다만 재판부는 최씨의 추징금액 중 삼성 측에 반환된 말 한 마리 대금을 제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은 정장 차림의 최씨는 "국민적 공분을 산 것을 다 사죄하고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그러나 말들은 삼성에 다 가 있는데 제게 추징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별검사는 1월22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약 70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구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29일 최씨 등의 강요 혐의와 관련해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2월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약 72억원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약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2018년 8월16일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