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허위사실 적시…피해자 명예 중대훼손"…일반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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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다"라고 발언해 민주화운동 참가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79)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종현 기자
    "5·18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발언해 민주화운동 참가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79)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장기간에 걸친 재판과정에서 성실하게 출석해온 점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는 있다고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씨는 2014년 11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수(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라 부르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지씨가 광수라고 부른 사람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일반시민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지씨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초과해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참가자들과 그 가족들 전체를 비하했다"며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해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했다"고 밝히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만원 기소 2016년…추가 기소 및 사건 병합으로 재판 길어져

    검찰이 지씨를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은 2016년 4월이다. 지씨는 이후에도 총 네 차례 추가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아왔다. 법원은 지씨가 기소된 사건들을 하나로 병합했고, 약 4년 만에 지씨의 혐의에 대한 1심이 선고됐다.

    지씨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인물인 운전사 고(故) 김사복 씨를 '빨갱이'라 주장하고, 북한에서 망명한 모 인터넷매체 대표이사를 위장탈북자처럼 소개하는 허위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두고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지씨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광주 시민은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을 "북한군의 개입을 증언한 것"이라고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사건은 윤 전 시장이 고소를 취하해 공소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