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측 "어깨수술 후 건강 안 좋아"… 우리공화당, '무죄석방 촉구 197만 명 서명부' 재판부에 제출
  • ▲ 박근혜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 박근혜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15일 '국정농단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5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어깨수술' 박 전 대통령, '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오는 31일 오후 재판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을 결심공판으로 진행한다고도 밝혔다. 검찰 측은 이날 공범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구속수감 이후 어깨 통증을 호소하다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해 입원해 수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수술 후 78일간 입원치료받다 지난해 12월 초 다시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입원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어깨관절 부위를 덮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어깨를 거의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64) 씨와 함께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24) 씨의 승마 지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상납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특활비 상납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본 2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2심이 일부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 '국정원 특활비 일부 무죄' 2심 판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도 일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8월 국정농단사건에서도 뇌물 혐의와 다른 범죄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사건에서도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현재까지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개입한 혐의로 확정판결된 징역 2년뿐이다.

    한편 우리공화당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인권유린 규탄 및 무죄석방 촉구 누적 197만 명 서명부'를 서울고법에 제출하며 박 전 대통령의 무죄석방을 촉구했다.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석방을 간절하게 바라는 애국국민들의 염원이 담겼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