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강행처리에 한국당 완패…'반문(反文) 총집결' 보수신당 창당 속도
  • ▲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13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조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가까이 이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는 범여권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완패하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함께 통과됐다.

    민주당과 군소정당은 이날 오후 6시 33분쯤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검·경 수사권조정 2개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투표 결과 정세균 총리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던 한국당은 총리 인준 투표에만 참여하고 법안 투표에는 참여를 거부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의원총회에서 총리 투표만 표결에 참여하고 수사권조정법안 투표에서는 빠지기로 한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기로 결론 났다"고 전했다.

    수사권조정 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당은 경찰 권력 비대화가 우려된다며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해 왔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했고, 본회의가 열리자 그대로 밀어붙였다. 오전에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회동했지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문희상 의장은 오후 5시까지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할 것을 주문했지만, 불발되자 오후 6시33분에 본회의를 열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끝난다"며 "내일이면 수십 년간 정권이 바뀌어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검찰의 특권이 해체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검찰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예상했던 대로 '속수무책'이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시도도 하지 못했다. 이미 범여권의 '쪼개기 임시회' 전략에 무력화돼 동력이 꺼진 탓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백지화하고 헌법에 맞도록 새롭게 법을 만들겠다고 천명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진지하게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대꾸도 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패스트트랙 3법 저지 실패로 한국당의 야당으로서의 생명은 사실상 끝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자력으로는 4월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범보수진영에서는 '반(反) 문재인' 세력을 모두 규합하는 보수신당 창당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새로운보수당은 13일 한국당과 통합을 위한 대화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정치권은 이제 여야 가릴 것 없이 415총선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