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9일 본회의서 민생 법안 처리" 의견 수용…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 '불씨' 남아
  • ▲ 여야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종현 기자
    ▲ 여야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종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이유로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지난 6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주장이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다.  

    상황은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연기를 제안하면서 반전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민생법안에 걸려 있던 필리버스터 신청을 선제적으로 풀겠다"며 "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관련 법안 170여건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심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두 악법 날치기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가 말한 '악법'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을 의미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 '불씨' 존재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이때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포함해 계류 중인 민생법안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7~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법안 처리에 의지를 표한 바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제177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자유한국당이 민생 법안 177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역시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거쳤고, 법안 상정을 마냥 미룰 일이 아니므로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국회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민생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등도 처리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민생법안만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이 177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풀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은 철회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