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지휘권 삭제, 수사개시·종결권 다 가져… 경찰에 '힘' 실어준 검경수사권 조정안 논란
  • ▲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등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등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상윤 기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밀어붙이는 검찰개혁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여야 '4+1 협의체'가 합의하면서다. '4+1 협의체'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으로 구성된다.

    검찰개혁안은 크게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으로 나뉜다. 이 중 '4+1 협의체'가 합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원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수사지휘권 제한 △영장심의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이 법안에 담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등 두 가지다. 본지는 기존 법안과 수정 법안을 비교분석했다.

    ①검사 수사지휘 삭제,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수사지휘 조항이 삭제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 관계로 설정한다는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큰 틀이다. 핵심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이 기소권을 갖되 △검찰이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한다는 점이다.

    우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에 관해 서로 협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법이 규정한 사법경찰관은 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 등이다. 경사·경장·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를 보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② 수사종결·지휘권, 수사 범위 조정됐지만… 보완책 '글쎄'

    '협력관계'를 위해 수사종결권·지휘권, 검찰의 수사 범위 등도 조정됐다.

    우선 수사종결권 부분이다. 현행 제도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각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기소) 넘기지 않을지(불기소) 결정한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경찰이 불기소로 판단하면 수사를 자체종결하고, 기소로 판단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사가 경찰 수사 전체를 지휘하는 현행 수사지휘권도 바뀐다.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을 '협력관계'로 규정하면서 수사지휘 부분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일정 사유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경찰 자체종결 사건 중 사건관계인이 원할 경우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에서 위증·허위감정·증거인멸·무고 등만 보충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이 자체종결한 사건 중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은 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검찰청법에 의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다. △경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연관 있는 범죄 등도 포함된다.

    검사는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에 대해 정당성을 판단하고, 이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검사는 이를 불이행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업무 배제 및 징계를 소추할 수 있다.

    ③경찰, 화성8차 조서 조작했는데… 조서 증거능력, 검·경 같게 조정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규정도 있다. 사법경찰관은 이때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심의하기 위한 '영장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민변 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논란에도 여야 '4+1 협의체'는 영장심의위원회를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이때 검사는 송부받은 것을 6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게 원안이었다. 수정안은 검사의 불송치사건 검토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도 수정했다. 검찰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이 경찰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과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한 것이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됐고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이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만' 공판기일·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로 삼을 수 있다. '검찰 피의자 신문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한편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지난해 정부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2018년 6월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