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잠적 후, 증거인멸 정황' 포착… 靑 특감반 '유재수 기록' 정말 안 남겨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성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중단을 지시한 뒤 “감찰 기록을 갈아버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특감반의 중간보고를 4차례 받은 뒤 유 전 부시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유 전 부시장이 몇 차례 조사받은 뒤 잠적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갑자기 '감찰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유 전 부시장 관련 감찰 기록을 모두 갈아버리라'는 취지로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동아일보가 26일 보도했다.

    조 전 장관과 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민정수석실의 정무적 책임이나 판단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검찰은 “명백한 범죄행위를 정무적 판단이라는 궤변으로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정당한 감찰을 ‘없던 일’로 만들어버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靑 특감반 '유재수 기록' 정말로 남기지 않았다

    법원은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K스포츠재단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별 문제 없다며 감찰하지 않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해야 할 일을 안 한’ 우 전 수석보다 ‘진행 중인 일을 강제 중단시킨’ 조 전 장관의 혐의가 더 무겁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법원 영장심사에서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1년간 실적을 정리하면서 유 전 부시장 감찰 건은 아예 포함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문건을 영장심사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통상의 경우와 다르게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처리했다는 뜻이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에서 이른바 ‘친문’ 인사들의 유 전 부시장 구명 요구가 감찰 관련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를 맡은 권덕진 판사가 “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영향력이 감찰 마무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느냐”고 묻자, 조 전 장관은 “정무적 판단의 '고려 요소'였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은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청와대 차원의 유 전 부시장 감찰 지시와 중단 명령을 내린 당사자가 조 전 장관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친문' 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구명청탁을 받고 이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