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 의혹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이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靑 압수수색
  • ▲ '유재수 비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검찰이 4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정상윤 기자
    ▲ '유재수 비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검찰이 4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정상윤 기자
    검찰이 4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부이사관으로 근무하는 등 친여권 인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11시30분쯤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은 오후 5시35분쯤 종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17년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를 알고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관련업체들이 건넨 자녀 유학비 등 금품을 받았다는 게 비위 내용이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110조를 근거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춰 압수수색 방법은 비서실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유 전 부시장은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인정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월27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文정부 들어 세 번째 청와대 압수수색 

    권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피의자의 지위, 범행 기간 등을 종합하면 (유 전 부시장의 경우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 등 여권 인사에 대한 감찰은 무마한 반면, 김기현(60) 전 울산시장 등 야권 인사에 대해서는 표적·하명수사를 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있다. 2017~18년의 일이다. 모두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의 일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도 수사 중이다. '백원우 별동대' 소속 검찰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A씨는 지난 1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사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A씨가 청와대에서 검찰로 복귀한 뒤 최근까지 근무하던 곳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압수수색 종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 검찰과 협의해 제출이 가능한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며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세 번째다. 2018년 12월26일 반부패비서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처음이었다.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고발 건을 수사하기 위해서였다. 수사팀은 연풍문 민원실을 통해 서류를 받는 방식으로 자료를 받았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관련해서는 지난 3월 경호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