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2019 국방수권법 효력은 9월30일까지… 2020 국방수권법은 미군 유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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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7일 미국 상원 상임위원보좌관과 인터뷰한 내용을 전했다. 이 보좌관은 “이미 상·하원에서 통과된 법안(2020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이 현재 수준(2만8500명)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회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 국방수권법, 주한미군 감축 시 의회 승인 명시
이 보좌관에 따르면, 지난 6월29일 의회를 통과한 2020 국방수권법은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면 국방장관이 의회에 “미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북한 재래식 병력의 위협 감소와 비례한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했다.
상원은 법안에 “주한미군은 재래식 병력과 대량살상무기로 미국의 안보이익과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는 북한의 공격성을 억지하고 필요한 경우 격퇴하는 데 여전히 필수”라고 명시했다.
상원은 또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서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협상이 불가능한 항목”이라고 못박았다. 하원도 법안에 “미국의 국가안보는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에 의해 강화된다”고 명시했다.
이 보좌관은 최근 국내에서 주한미군 1개 여단 감축설과 함께 나온 “주한미군을 2만2000명까지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것은 2019 국방수권법의 제한규정으로, 2019 회계연도가 끝난 9월30일 이후에는 더이상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 병력 유지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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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방수권법은 지난 6월 말 통과된 뒤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전체 국방예산에 대한 여야 간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22일까지 이 법안에 대한 협상을 종료하겠다고 밝혔지만,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과 우주군 창설 예산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방송은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2020 국방수권법 조정 협상을 연내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지만 올해 회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고, 의회의 관심이 다른 문제에 쏠려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성탄절 전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장담했다.
방송은 “2020 국방수권법을 비롯해 각종 연방정부 예산안에 관한 상·하원 조정이 장기간 난항을 겪자 의회는 지난 21일 ‘셧다운(연방정부 부분폐쇄)’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CR)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예산안은 12월20일까지 효력을 발휘한다.
한편 “2019 법안의 효력이 사라졌고 2020 법안이 아직 발효되기 전인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결정할 경우 의회가 법적 제동을 걸 장치가 없지 않으냐”는 질문에 이 보좌관은 “의회는 정부의 이런 행동에 제한을 둘 권한을 늘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