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한변협·유엔난민기구 공동 주최 심포지엄… "강제송환 금지 무력화 국내 조치들 부적절"
  • ▲ 대한변협과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공동 개최로 '난민법 개정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이 21일 오후 대한변협회관 14층에서 열렸다. ⓒ김현지 기자
    ▲ 대한변협과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공동 개최로 '난민법 개정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이 21일 오후 대한변협회관 14층에서 열렸다. ⓒ김현지 기자
    "생사의 기로에 있을 북한 이탈 주민을 고려하면 난민문제 처리에 너무 엄격하거나 인색할 수는 없다."

    노동영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TF 위원)가 21일 '난민법 개정 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한 발언이다. 노 변호사는 '강제송환금지(농 르풀망 원칙) 원칙'을 무력화하는 국내적 조치들의 부당함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난민을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날 행사는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대한변협과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공동 주최로 열렸다. 심포지엄은 3개 주제로 구성됐으며, 난민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노 변호사는 '난민이라는 개념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연재해와 같은 넓은 의미로까지는 (난민 개념이) 아직 확장되지 않았다"며 "북한 이탈 주민도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받을 수 있는 현장난민으로, 국제기구에서 난민 개념을 확장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제기구는 난민 개념 확장하는데 한국은 제자리"

    난민법 개정안의 문제점도 거론됐다. 현재 국회의원이 발의한 난민법 개정안과 법무부 개정안 등 총 14건의 개정안이 있다. 노 변호사는 "14건 중 1건은 난민법 폐지안이고, 9건은 난민신청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나머지 4건은 대체로 합리적인 부분이 비교적 잘 들어가 있다"고 평했다.

    9건의 개정안에 대해 "결국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라는 게 노 변호사의 설명이다. △난민의 불수용, 난민심사 신속성 위해 강제송환 사유에 근거규정 추가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과 명백한 이유 없는 신청에 대해 난민 불인정 결정 도입 등 난민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개정안이 다수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북한 이탈 주민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중국 등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체류국의 조치를 통해 부메랑으로 돌아갈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난민법 개정안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노 변호사 주장이다.

    최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이에 동의했다. 최 교수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규정한 난민협약 제33조의 문언상으로는 난민만 언급되나, 해석상 난민신청자도 포함된다"며 "난민신청자를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대상으로 넣지 않으면 이 사람이 박해받을 수 있는 국가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다른 전문가들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했다.

    채현영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은 "강제송환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범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범주가 출입국관리법 및 일반적 법원칙에 근거해 '중대한 범죄'에까지 미치지 않는 형사법 위반자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제기준 부합하는 난민제도 구축, 인권에 대한 의무"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난민사태의 근본 원인은 전쟁과 폭력, 정치적 박해이며 다른 국가로 피신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 구축과 난민에 대한 처우개선은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천명한 약속이며 인권에 대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3개 주제로 진행됐다. 제1세션은 '난민법 개정 방향과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제2세션은 '행정처 단계의 난민인정심사제도 개정 방향과 절차적 정당성', 제3세션에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심사와 처우를 위한 난민법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가 다뤄졌다. 

    이 회장을 비롯해 참석자 20여 명이 강당을 메웠다. 1세션 주제발표는 노동영 변호사, 토론자로는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채현영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이 나섰다.

    제2세션 발표자는 이상현 변호사, 토론은 이탁건 변호사와 장수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이 나왔다. 이일 변호사가 제 3세션 주제발표를 맡았고,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전 사무국장이 토론을 맡았다. 심포지엄 좌장은 이상민 변호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