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도시재생과 A씨 "손 의원 전달한 자료, 일반에 비공개"… 사업대상구역도 표시돼 있어
  • ▲ 손혜원 무소속 의원. ⓒ박성원 기자
    ▲ 손혜원 무소속 의원. ⓒ박성원 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미리 입수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료가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자료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일반인에게 공개된 자료'라는 그동안의 손 의원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목포시 도시재생과 실무자 A씨는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찬우) 심리로 열린 손 의원의 3차 공판에서 검사가 "손 의원에게 건넨 문건이 일반인한테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가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A씨가 손 의원실에 전달한 자료는 '1987 개항거리 사업변경안'으로, 목포시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제출할 '최종계획안'이었다. 이 자료는 사업대상구역이 어디인지 지도에 표시돼 있다.

    A씨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자료는 국회 포럼이 열린 지 한 달이 지나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었고, 일반 공개가 어려운 자료였다. A씨는 "손 의원실의 요청으로 2017년 9월15일 국회 포럼에서 관련 자료를 발표했으며, 전날인 14일 손 의원실에 자료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손 의원 본 자료, 공무원과도 공유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 보안을 지키기 위해 국회 포럼에서 자료를 발표하는 것도 반대했다고 말했다. 목포시 다른 공무원들과도 자료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구체적 목포시 전략이 오픈되면 공모신청에 불리할 수 있었고, 사업 성격상 보안이 필요해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된다고 봤다"고 증언했다.

    반면 손 의원 측은 이 자료가 보안문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 측 변호인은 "2017년 3월29일 목포시청에서 내부적으로 용역보고회를 했다"며 "기한을 3월 말부터 4월1일로 한정해서 '목포시 도시재생'을 검색하면 관련 기사들이 당시 보도됐다"고 반박했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공개되지 않은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료를 미리 입수한 뒤 자신과 지인 등의 명의로 '목포문화재거리' 등지의 부동산을 매입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조카 등 지인 명의로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손 의원은 문화재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된 시점인 2018년 8월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했으며,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있었다. 문화재를 지정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위의 피감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