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등 30여 인권단체, '북한선원 구출' 공동 서한 UN 발송… EU 의회 등에도 서한 발송 예정
  • ▲ 정부가 지난 7일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데일리 DB
    ▲ 정부가 지난 7일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데일리 DB
    보수우파 성향 인권단체들이 최근 정부가 강제북송한 북한 선원 2명을 구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유엔에 발송했다.

    18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이하 한변)에 따르면, 한변 등 30여 인권단체는 '북송된 북한 선원을 구출하라'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유엔에 발송했다. 추방된 북한 선원 2명이 북한에서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변은 설명했다.

    공동서한에는 복수의 유엔 특별보고관·인권담당관에게 북한 선원들의 안전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유엔이 △북한 선원들의 강제송환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명해달라고 요청하고 △송환된 두 선원의 생명과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도록 압력을 가하며 △우리 정부의 합리적 조사 및 재발 방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도 서한에 포함됐다. 이 서한은 유럽연합(EU) 의회, EU의 한반도 관계 대표 등 각국 대표들에게도 발송된다.

    "국내외 인권단체들, 강제북송에 심각한 우려 표명"

    한변은 "북송된 선원들의 혐의사실 유무는 적법절차에 따라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며 "북한 선원 강제북송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에서도 세계시민 모두가 누리는 권리와 인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다양하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광범위하게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이번 공동서한을 발송한다"며 "이번에 참여한 국내외 단체들의 수는 30개에 이르고, 외국 단체들까지 다양하게 포함되어 큰 울림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20여 시민단체들은 지난 11일 '강제북송'을 비판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변 등도 이날 유엔의 고문·처형·북한인권 특별보고관들에게 긴급청원(Urgent Appeal)을 제출했다. '물망초' '정의로운 통일을 생각하는 법률가 모임'도 14일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에 공동 청원서를 내는 등 인권단체들의 활동이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 7일 북한 선원 2명이 '비정치적 범죄자'라는 이유로 강제북송을 결정했다. 이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도피했다고 진술했다는 이유에서다. 북한 선원 2명은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됐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9조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를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래는 공동서한에 참여한 단체들이다. 

    1969년 KAL기 납치피해가족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KWAFU)
    NK디자인협회
    국제펜클럽 망명북한펜센터
    나우(NAUH)
    남북하나개발원
    노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NKnet)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의 대량학살을 멈추기 위한 세계연대
    북한이탈주민문화복지진흥원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북한인권위원회(미국, HRNK)
    북한인권증진센터(INKHR)
    북한자유연합
    북한전략센터(NKSC)
    북한정의연대(JFNK)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SCORE)
    엔케이워치
    열린북한(ONK)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연대
    자유통일문화연대
    자유통일문화원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징검다리
    통일아카데미
    통일전략연구소(USI)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