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 "부적절한 발언으로 검찰 수사 방해"
  •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상윤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상윤 기자
    검찰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진행하는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유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유 이사장이 자신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지속적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검찰 수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막말을 했다”며 1일 검찰에 유 이사장을 고발했다. 유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게 대책위 입장이다.

    대책위는 “유 이사장이 알릴레오 방송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반출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위헌적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추가 고발장을 통해 유 이사장의 방송에서 한 출연자가 "검사들이 KBS의 A 기자를 좋아해 (조국 수사 내용을) 술술 흘렸다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구했다. 유 이사장은 KBS 기자 성희롱 논란에 대해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재차 사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