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 정도 경미, 숙취운전 감안… 집행유예 선고"
  • 영화 팬들에게 여전히 '호러퀸'으로 기억되고 있는 배우 채민서(38·본명 조수진·사진)가 음주 상태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부장판사 조아라)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차량이 정차돼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저속으로 주행하다 사고를 내 충격이 강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사건은 숙취운전으로 발생한 것으로 구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동종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도로를 1㎞ 정도 운전하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채민서는 정차해 있던 A(39)씨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아 A씨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였다.

    채민서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한 건의 음주운전 사고는 시기와 내용 등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한 채민서는 '돈텔파파', '가발', '외톨이', '망국의 이지스', '채식주의자', '숙희', '캠핑', '바벨(드라마)'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왔다.

    [사진 제공 = 레인보우미디어 / 패션매거진 b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