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형사정책硏 불법채용' 의혹 제기... "'변호사 자격' 삭제 등 '맞춤형' 공고 내"
  •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시절 사무국장을 연구원으로 '불법 채용'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한 원장이 김모 박사를 뽑기 위해 채용계획을 의도적으로 변경하고, 자신의 지인들을 면접위원으로 앉혔다는 것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 원장에게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었던 김 박사를 금년 형사정책연구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있나”라고 물으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김 박사는 작년에는 불합격했는데, 올해 다시 응시해서 1등으로 통과했다”면서 “여기에 의심스러운 점이 여러 개 있다”고 했다. “연구원이 올해 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연구직 채용계획을 구석구석 변경했고, 특히 응시자격 중에 ‘변호사 자격자’를 삭제했다”는 것이다.  

    변호사 아닌 김 박사 위해 ‘변호사 자격’ 조항 삭제?

    김 의원은 “김 박사는 변호사가 아니다. 응시 직전에 채용계획에서 변호사 자격 조항을 삭제하면 유리한 것 아니냐”고 한 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한 원장이 “2016~2018년 채용공고도 똑같다”고 하자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다.  

    또 김 의원은 김 박사가 지원한 올해 채용 당시 면접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면접위원은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며 “그런데 위임된 3명의 외부위원이 원장님과 친분이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원장은 “대한민국 헌법학 교수는 내가 다 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당시 면접 채점표를 제시하며 “내부위원 2명이 채점했을 때는 김 박사가 4명 중 4등이었다. 그런데 한 원장의 지인인 전남대 안모 교수와 한림대 박모 교수 등 외부위원 3명이 합류한 후에는 1등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원장이 바뀌고 면접 외부위원들을 기존에 알던 분들로 전부 모신 후에 (김 박사에게) 높은 점수를 줘서 결국 합격이 된다”며 한 원장을 향해 “측근 챙기는 데는 아주 선수다. 도덕불감증을 넘어 아주 불법”이라고 지탄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에 한 원장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