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 행안부 자료 공개… "당시 좌파단체 연합 '기부금 미신고' 확인"
  • ▲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뉴데일리DB
    ▲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뉴데일리DB
    2016~17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주도한 좌파단체 연합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약 39억원의 기부금을 '미신고' 상태로 불법 모금한 사실이 '명문상' 확인됐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실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 1일 본지에 공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퇴진행동은 박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서 38억4416만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모금하면서 관할 부처 또는 행정안전부에 사전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주소지 관할 등록청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해야 한다. 모집등록 없이 모집할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관할 등록청인 서울시는 조 의원실에 "퇴진행동이 당시 촛불집회 현장에서 기부금을 모금하면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퇴진행동이 우리 부에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조 의원실에 알려왔다. 

    퇴진행동 홈페이지에 공지된 2016년 10월29일~2017년 5월10일 후원 및 모금 내역에 따르면, 퇴진행동은 촛불집회 현장에서 18억1216만원, 계좌로 20억3100만원을 모금했다. 총 3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신고도 없이, 즉 "불법으로 모금했다"는 게 조 의원실의 주장이다. 

    퇴진행동, 당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도…檢 "증거불충분" 불기소

    당시에도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 2016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은 퇴진행동이 사전신고 없이 촛불집회에서 불법 모금행위를 벌였다며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승철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현식 퇴진행동 사무국장 4인을 고발했다. 

    퇴진행동 측은 당시 복수 언론을 통해 "'재정현황보고'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했으니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탄핵 반대 집회,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이하 탄기국)가 기부금 불법 유용 등을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우리는 불법 유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해당 건에 대해 수사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난해 1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행안부나 서울시에 모집신고도 하지 않았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을 두고 뒤늦게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일었다.   

    "기부금품법 제4조 위반 혐의 명백…검찰에 재수사 요청"
         
    조의원실은 "기부금 사용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과 애초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별개의 문제다. 기부금법 제4조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에서 해당 문제를 다시 제기해 검찰에 재수사를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