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이며 헌법농단" 한국당, 긴급 의총 열고 의결…미래당도 '탄핵' 공식화
  • ▲ 조국(54·사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압수수색 팀장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두고 법률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조국(54·사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압수수색 팀장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두고 법률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성원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26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3일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던 현장 검사와 전화 통화한 사실을 시인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의 통화를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기로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의결했다. 바른미래당도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나경원 "민주주의·법치주의 후퇴시키는 헌법농단"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긴급 의총 모두발언에서 "조 장관이 직접 압수수색 팀장 검사와 통화했다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이 부분은 직권남용이며 직무상의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의 행동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헌법농단"이라며 "한국당은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탄핵소추에 대한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의 ‘통화’ 사실을 폭로했던 주광덕 의원은 "자신의 자택 압수수색 현장에 있는 팀장 검사와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에 대한 압박과 협박"이라며 "과거 국정농단으로 재판받은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법원장이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 남용죄로 교도소에 가 있다. 조 장관이 한 행동이야말로 직권남용권리행사"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바른미래당과 공조에 관한 질문을 받고 "바른미래당과는 충분한 교감이 있었고,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다"고 전했다.

    오신환 "검찰 수사에 압력… 해임 아니라 탄핵 대상"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발표하고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23일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러 나간 현장 검사와 통화하며 '배려를 해달라'고 요구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수사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뻔뻔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됐다"고 역설했다. 이어 "조 장관이 법무부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검찰 수사에 압력을 가해왔던 사실이 확인된 이상 그는 해임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며 조 장관에 대한 탄핵을 공식화했다.

    법무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도 조 장관과 압수수색 현장 검사의 통화는 시인했다. 공식 입장을 통해 법무부는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조 장관의) 배우자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를 부르려던 상황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남편인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 장관이) 배우자의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통화를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두둔했다. 

    검찰 "현장 검사,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 

    검찰도 조 장관과 현장 검사의 통화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조 장관이 통화한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다"며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응대를 수 회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검찰 관계자는 이어 "(전화를 받은 검사는) 그런 과정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