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최민수, 피해자에 공포심 유발… 여전히 반성 안 해"
  • ▲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며 항소여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며 항소여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보복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최연미)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최민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 접촉이 있었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피해 차량이 사과없이 도주하는 바람에 쫓아간 것일 뿐 ▲협박할 의도는 없었고 ▲사고 후 피해자 측에게 한 말도 법적으로 보면 모욕적인 언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며 종전 재판까지 최민수가 펼쳤던 반론을 소개했다.

    그러나 "▲CCTV 영상을 보면 차량 속도나 위치, 간격 등에서 (선행)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만약 접촉사고가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면 피해 차량을 뒤따라가 사고 여부를 확인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 그렇게 하지 않았고 ▲피해 차량이 건물 주차장에 들어갈 때 곧장 따라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 차량에 다가가 항의를 할 당시 ▲경멸적 표현과 인격적 모독성 발언을 하는 등 ▲상당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의사를 갖고 이런 언행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사고 당시 피고인의 갑작스런 정차 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 차량을 제지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추월해 차선을 변경하고 끼어든 (협박의)행위는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런 상황에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 차량 운전자만 탓할 뿐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재판부는 "다만 추돌 사고 내용이 경미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보복운전·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에 가던 차량을 앞지른 후 급정거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최민수는 앞선 3차례의 공판에서 "피해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어 차량 접촉이 발생했다고 인지했는데, 해당 차량이 그대로 도주했다"고 주장한 반면, 피해자는 "차량 접촉은 인지하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을 쫓아온 최민수의 차량이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충돌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는 "사고 이후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최민수로부터 모욕적인 욕설도 들었다"고 주장해 "모욕적인 언사가 아니었다"는 최민수와 첨예한 대립각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