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한으로 국회에 요청, 7일부터 임명 가능… 野 "이런 게 독재" 반발
  •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방콕 돈무앙 군공항에서 미얀마로 향하는 전용기 탑승 전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방콕 돈무앙 군공항에서 미얀마로 향하는 전용기 탑승 전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동남아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회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오는 6일을 시한으로 못박았다.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이 일정부분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이 전한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은 6일이다. 

    윤 수석은 이어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 돌입

    아날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으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장관 임명은 사실상 강행 수순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 6일 재송부 시한이 종료되면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진행된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 생중계를 지켜본 뒤 "의혹에 대한 해명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충실한 답변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에선 조 후보자의 '기습성' 기자간담회는 대부분 일방적 주장일 뿐 허위가 많다고 반발했다.

    '임명 강행' 움직임에... 야권 "이런 게 독재"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태국을 떠나 오후(한국시간) 두 번째 순방국인 미얀마에 도착했다. 재송부 요청은 이날 오후에 이뤄졌다. 

    강 수석은 앞서 "(경과보고서는) 조 후보자를 포함해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된 6명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서 송부 시한을 막연히 길게 줄 수도 없는 곤란함이 있다"고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시작될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강행 수순에 돌입한 문 대통령은 빠르면 7일 조 후보자에게 정식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에서는 "이런 게 독재"라는 반발의 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