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뇌물죄 절차상 문제" 파기환송… 최순실, 박근혜 공동정범 인정
  • ▲ 박근혜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 박근혜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사건'에 대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혐의와 분리해 판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뇌물 혐의와 다른 범죄혐의를 분리해 선고할 경우 기존 대비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강요죄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뇌물혐의 분리해 선고"…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죄를 범한 경우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로 법률이 가중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1심과 2심은 뇌물죄와 다른 죄를 하나의 형으로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은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심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잘못됐다며 검찰이 상고한 것은 기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213억원에 대한 뇌물수수 약속과 마필 등에 대한 뇌물수수, 차량과 구입대금에 대한 뇌물수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며 "검찰은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 잘못이 있으니 유죄로 판단해 달라고 했으나 원심 판단에 잘못은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뇌물이 실제로 공무원이나 비공무원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여부는 공동정범 성립 여부와 관련이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승마 지원을 요구하고 뇌물이 최씨에게 귀속됐다고 하더라도 둘 사이의 공범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 ▲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기륭 기자
    ▲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기륭 기자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원심 판결도 "일부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전 대통령과 피고인 등이 재단법인의 출연금을 내게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요구를 한 것은 당시 상황에 비춰 강요죄의 성립요건인 협박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삼성, 정유라에 제공 '말 3마리' 뇌물 맞다"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서는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처분 권한이 이전됐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그의 뇌물공여·횡령 혐의에 대해 삼성이 대납해준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 용역대금 36억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3마리 구입비용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물수수에서 말하는 수수는 뇌물에 대한 처분권을 획득한 것으로, 소유권까지 획득할 필요는 없다"면서 "소유권이 없어도 뇌물로 제공된 것을 취득하고 소유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처분 권한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전 부회장의 뇌물공여액과 횡령액은 파기환송심에서 재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횡령액이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법정형 하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돼, 집행유예가 가능해지려면 판사 재량으로 감형이 이뤄져야 한다. 특가법상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자금을 지원한 것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승계작업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권한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