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고발 조국사건도 흐지부지, 수사 어려워"… "특수부 투입은 눈여겨봐야"
  • ▲ 윤석열 검찰총장. ⓒ뉴데일리 DB
    ▲ 윤석열 검찰총장. ⓒ뉴데일리 DB
    검찰이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결국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수사 대상이 검찰의 상관이자 인사권을 틀어쥔 법무부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검찰인사 이후 권력에 반기를 들었던 검사들이 대부분 쫓겨난 상황이기 때문에 상관에 대한 수사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11시쯤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돼 당황스럽지만 저와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향후 형사절차를 통해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조 후보자는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으로 총 11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전날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고려대와 사모펀드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 수사, 쉽지 않을 것"

    법조계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비리와 관련한 서류는 보존기간이 5년에 불과해 이미 파기된 상황인 데다, 가족 사모펀드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 후보자의 조카 등 핵심 인물이 이미 출국한 상황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은 결국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은 조 후보자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지 않았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 버리면 현직 장관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사모펀드 핵심 관계자들은 해외로 나가 버렸고 입시비리 관련 서류들은 파기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며 시간만 끌다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데일리 DB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데일리 DB
    또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틀어쥔 정권의 핵심 요직이라는 점에서 상관에게 칼을 들이댈 검사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사건 등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대부분 좌천당하거나 쫓겨난 상황이다. 

    김 전 수사관이 고발한 조 후보자 직권남용사건 역시 수사가 지지부진이다. 조 후보자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를 무마한 혐의(직권남용)로 고발됐으나 반 년이 넘도록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다른 법조인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했던 동부지검 검사들, 부장까지 다 나갔다. 김태우 수사관이 고발한 사건도 아직까지 결론 못 내고 있지 않나"라면서 "검찰이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이미 고발된 사건은 진행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 '살아 있는 권력' 잡을 수 있나

    다만 검찰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자체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가 투입됐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검찰이 장관 후보자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정유라 입시비리 건을 수사했던 특수2부가 투입된 것 역시 의미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다만 청문회 일정을 바로 앞두고 갑작스런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과 조국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양 측면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굳이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를 투입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이후 특수부가 크게 강화된 상황이고, 청와대나 여당도 압수수색을 몰랐다는 반응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조 후보자를 견제하기 위한 검란(검찰의 난) 성격을 띠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 공동대표는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검찰 측에서 미리 조 후보자를 견제하기 위해 압수수색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