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 "위법사항 고발 이어갈 것"
  • ▲ '자녀 입시비리' 등 의혹에 휩싸인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성원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의혹에 휩싸인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성원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의혹에 휩싸인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딸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조 후보 딸이 허위 이력을 기재한 자기소개서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에 합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 부녀가 해당 학교 입학사정위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이하 행자시 법률지원단)은 26일 오후 2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 후보자와 딸, 두 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형법 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허위 이력 기재 지원서, 입학사정 업무 방해한 것"

    행자시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은 2014년 허위 이력을 기재한 지원서를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했다. 이후 조 후보자 딸은 이 학교에 합격했다. 이 같은 사실들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사정 담당자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보면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생회장으로 활동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해 3주간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성인병 관련 약물 실험을 준비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됐다"면서 "이는 동급생의 증언, 해당 이력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 등을 고려할 때 대표적인 허위 이력"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 딸이 앞서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사실도 부산대 의전원 합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행자시 법률지원단은 "조 후보자 딸이 고려대에 입학해 학사 학위를 받지 못했다면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할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다"며 "이는 조 후보자 딸이 허위 이력으로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사정위원 모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가 입학 담당교수에게 전화한 것도 위법"

    조 후보자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담당교수에게 전화한 사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언론보도를 인용해 "조 후보자가 '우리 딸이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좋은 호텔이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조 후보자 딸의 입학 전형은 서류평가, 면접고사 비중이 높은 전형으로 조 후보자가 입학 담당교수에게 전화한 것은 입학사정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행자시 법률지원단은 향후 조 후보자의 불법이나 위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고발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행자시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향후 조 후보자에 대해) 이 건 외에도 언론 보도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면 법률 자문을 거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행자시 법률지원단은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법적 지원과 조력을 위해 설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