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국외도피 혐의 정한근, 2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검찰 “공소장 변경 검토”
  • ▲ 정한근(54)씨가 21일 자신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300억원대 횡령’ 혐의 중 일부 횡령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상윤 기자
    ▲ 정한근(54)씨가 21일 자신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300억원대 횡령’ 혐의 중 일부 횡령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상윤 기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아들인 정한근(54) 씨가 ‘300억원대 횡령’ 혐의 중 일부 횡령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외도피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정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정씨, 한보사태 당시 300억원 횡령해 스위스 비밀계좌에 은닉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의 자회사 동아시아가스(EAGC)주식회사 자금 약 300억원을 횡령해 스위스 비밀계좌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는 1996년 2월 가스전 개발을 위해 설립됐다. 이후 1997년 1월 한보그룹이 부도나자, 정씨는 자신의 재산 체납·압류를 우려해 이 회사 주식 일부를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매각금액을 일부 축소신고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빼돌렸다.

    정씨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체 공소사실 중 일부 금액 횡령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정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부분 중 정씨가 동아시아가스 주식을 매각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약 300억원을 빼돌렸다고 하는데, 당시 정씨는 정확한 매각대금이 얼마인지 몰랐다”며 “또 정씨는 매각에 반대했으나 당시 대표이사가 정태수 회장의 재가를 받아 (매각을) 진행한 상황이어서 사후 결재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는 이후 매각대금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일부 금액을 횡령했다”며 “정씨는 정확한 매각대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부 매각대금을 빼돌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씨 측 “정확한 매각대금 모르는 상황에서 일부 횡령”

    검찰은 7월18일 첫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정씨에 대한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추가 기소를 준비 중이나, 증거가 해외에 있어 공소장 변경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다음 기일까지 시간을 넉넉히 주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998년 6월 정씨가 수사를 받다가 해외도피한 사건도 병합 기소하려고 한다”며 “또 공범 일부가 정씨 모르게 횡령·편취한 금액도 있는데 이를 (공소장에 있는) 정씨가 빼돌린 전체 금액에서 뺄 가능성이 있어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씨가 2000년 이후 동아시아가스의 잔여지분 7.5%를 매각하는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씨의 다음 재판은 9월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