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서 북한 접촉' 민중당에 서면경고뿐… 붉은별tv 등 ’친북 채널' 쏟아져도 무방비
  • ▲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인용팔결 직후 폐쇄된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실. ⓒ이종현 기자
    ▲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인용팔결 직후 폐쇄된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실. ⓒ이종현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국보법) 적용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북한 당국과 직접 만나 회합해도, 북한을 찬양하는 유튜브를 공유하고 직접 찬양해도 국보법으로 처분받지 않는다.

    20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민중당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에서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과 공동으로 일본 규탄 선언문을 발표했다.

    조선사회민주당은 북한 내 독자적 정치세력이 아닌 조선노동당의 정책을 따르고 지지하는 우당(友黨)이다. 이는 노동당을 지지하고 같은 통일전선정책을 이룬 관계에 있는 정당이라는 뜻이다.

    민중당은 공동선언문 작성 및 발표 등을 위해 조선사회민주당과 통신으로 서신을 주고받았다. 이상규 민중당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그동안 주고받은 서신을 공개했고, 이 내용과 관련해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기도 했다.

    더구나 민중당은 2018년 7월 통일부가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중국 선양에서 조선사회민주당과 만나 평양방문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민중당, 지난해 중국서 北 기관과 직접 만났지만… 통일부 ‘서면경고’

    민중당의 이 같은 행태는 국보법 제8조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한다.

    국보법 제8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 28조의 2는 ‘통일부 허가 없이 북측과 접촉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법을 위반한 민중당에 ‘서면경고’ 조치만 내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도 끊이지 않지만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해 12월에는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김광수 위원이 과거 ‘종북(從北) 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과 함께 북한체제를 미화하는 내용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기념 특별 대담' 행사에 참가했다.

    김 위원은 이 행사에서 “북한은 굉장히 매력 있는 독재국가”라며 북한을 찬양하는가 하면 “북한에서는 의료·주거·교육이 인민들 중심으로 제도가 세워져 있는데, 그런 나라가 인민들을 짓밟는다는 의미에서 독재라는 건 논리적으로 맥락이 안 맞는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김 위원은 이적단체로 확정판결 받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2기 정책위원장 출신이다. '통일교육위원'은 통일교육을 위해 현행 법률에 명시된 자리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北, 매력 있는 독재국가'라는 통일교육위원… 유튜브에선 친북 채널 나와

    이뿐만이 아니다. 유튜브에는 북한을 찬양하는 방송이 난립하고, 이를 SNS로 공유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붉은별tv’ ‘조선의 오늘’ 등이 온라인에서 무차별적으로 배포되는 대표적 ‘친북’ 성향 유튜브 채널이다.

    붉은별tv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 채널 ‘KCTV’가 삭제된 2017년께 만들어져 현재까지도 네티즌 사이에서 유포되고 있다.

    국보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보법의 ‘사문화’는 통계로도 증명된다. 2018년 대검찰청이 발표한 연도별 국가보안법 입건·기소 횟수 통계에 따르면 2013년에는 129건의 입건과 70건의 기소를 기록한 반면 2018년에는 각각 20건과 6건으로 대폭 하락했다. 기소율 역시 박근혜 정부 때는 58.7%에 달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2.2%대로 추락했다.

    국보법 기소율, 5년 새 58.7%→32.2%

    시민단체와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유명무실화된 국보법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고영주 변호사는 “민중당의 경우 통일부가 허가를 내지도 않았는데 직접 가서 북한의 기관과 만났다”며 “이는 국가보안법 제8조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도 “민중당은 사실상 해산된 통진당의 후신이나 마찬가지”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에선 국보법이 사문화돼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 한 이런 행태는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 정부가 안보 관련 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데 너무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남북 민간 접촉을 빌미로 행해지는 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기관의 법 집행이 관대해지면 나중에는 중죄라도 처벌할 수 없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