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뒤늦게 파악… 곽상도 "공공성 있는 사학재단, 재산변동신고 의무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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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문다.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이 가족 간 소송으로 생긴 채무 52억원을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사립학교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지 법률적 해석은 엇갈리나, 공공성이 있는 사학재단인 만큼 채무 등 중요 재산 변동 사안은 관할 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 동생 측이 낸 소송에 대한 대응을 포기하면서 생긴 채무 52억원을 교육청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이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 친동생과 동생의 전처 조씨가 2006년과 2017년 재단을 상대로 낸 52억원 공사대금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생긴 채무를 재단 기본재산 주요 현황에 반영하지 않았다.사립학교법 제28조 1항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변경할 때 또는 의무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 관할 청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가족 간 공사 도급에서 벌어진 대금문제의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되는지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남도교육청은 2006년 조 후보자 동생 측이 낸 첫 소송 판결 뒤 12년 동안이나 관련 사실을 모르다 이번에 곽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로 뒤늦게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곽 의원은 "교육청 허가로 처분 가능한 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73억여 원이고, 조씨 채권은 지연이자를 감안하면 100억원대다. 매우 중요한 재산 변동 사항인데 감독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며 "공공성이 있는 사학재단이니만큼 채무 등 중요 재산 변동 사안은 감독 청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