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위장투자, 부동산 위장매매 등 의혹… 조국 부인, 동생 부부도 고발
  • ▲ 부동산 위장거래, 사모펀드(PEF) 투자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55)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종현 기자
    ▲ 부동산 위장거래, 사모펀드(PEF) 투자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55)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종현 기자
    부동산 위장거래, 사모펀드(PEF) ‘몰빵’투자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조국(55)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졌다. 이들은 특히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임명되면 공정한 수사가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부산 해운대 아파트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 씨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진태 “조국 갈 곳은 검찰청”... 부동산실명법 위반

    김 의원은 “오늘 오전까지 해명하라고 했더니 본인 해명은 없고 조 후보자의 전 제수(조씨)가 호소문을 냈다”며 “그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럴 땐 제수 뒤에 숨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조 후보자가 갈 곳은 청문회장이 아니고 검찰청이고,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와 빌라를 조 후보자 대신 조씨가 차명보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씨의 빌라 매입자금에 조 후보자 부인의 ‘돈’이 흘러 들어갔고, 이 빌라에 조 후보자 모친이 거주하는 등 위장매매가 의심된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이날 시민단체도 조 후보자 부부와 동생 부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약칭 자유시민행동) 법률지원단은 1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등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조 후보자 부인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7조 등), 조 후보자 동생은 강제집행면탈죄(형법 327조), 조 후보자 동생 전처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강제집행면탈죄 위반 혐의다.

    이 단체가 조 후보자 일가를 고발한 배경은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가입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한 웅동학원 사업재단 관련 의혹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 부부 간의 부산 아파트 위장거래 의혹 등 때문이다.

    자유시민행동은 조 후보자가 직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산을 증식시켰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했다. 당시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은 약 55억원이었다.

    사모펀드 의혹, 공직자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위반

    그러나 조 후보자는약 75억원을 투자약정하고, 실제로 10억원가량을 사모펀드(PEF)에 투자했다. 자신의 재산보다 많은 투자는 확실한 정보 취득이 없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조 후보자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의 2조(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유다.

    자유시민행동은 조 후보자 부친(2013년 사망)이 운영했던 웅동학원 사업재단과 관련 의혹도 제기했다.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은 1996년 웅동학원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했다. 이후 조 후보자 동생은 2005년 12월3일 고려시티개발을 청산, 12월14일 ‘코바씨앤디’(현 ‘코바홀딩스’)를 새로 만들었다.
  • ▲ 백승재 자유시민행동 공동대표는 19일 서부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의혹은) 과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투기 행위보다 훨씬, 그 이상으로 재산을 몰빵 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원 기자
    ▲ 백승재 자유시민행동 공동대표는 19일 서부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의혹은) 과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투기 행위보다 훨씬, 그 이상으로 재산을 몰빵 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원 기자
    조 후보자 동생은 2006년 10월 웅동학원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과 연체이자 등 약 51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웅동학원 재단 측은 변론을 포기했고, 결국 동생 부부가 승소했다. 변론 포기로 재단 측이 재단 재산(51억원)을 조 후보자 가족에게 넘어가도록 방치한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라는 게 자유시민행동 측의 설명이다. 당시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자유시민행동은 “당시 동생 부부는 실제 조 후보자 동생이 가지고 있던 채권 공사대금(51억원) 중 40억원을 새로 만든 자신의 회사에 넘기고, 부인에게 10억원의 자산을 넘겼다”며 “그러나 실제 공사대금 채권(51억원)은 보증을 섰던 기술보증기금에 갚았어야 할 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이 과정에서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이 있으며, 재산 쪼개기는 채무를 면탈하는 행위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집행면탈죄(형법 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한 행위’를 의미한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2009년 이혼했다.

    또 ‘부산 해운대 아파트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 조 후보자 부인과 조 후보자 동생 전처 간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 역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가 다주택자를 피하게 위해 부인 명의로 된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동생의 전 부인에게 ‘위장매매’했다는 주장이다.

    “김의겸보다 재산 몰빵 심해”

    백승재 자유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은) 과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투기행위보다 훨씬, 그 이상으로 재산을 몰빵 투기한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에게 투기하지 말라고 하고 자신은 투자라고 하는데 이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치행정을 담당해야 하는 법무부장관이 앞으로 자신의 사건, 가족사건에 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겠는가”라며 “조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 접수(19일) 2주 이내에 기초수사를 종결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