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유지 위해 내달 ‘사법농단’ 특별공판팀 설치… 법조계 “유죄 입증 힘들다는 뜻"
  • ▲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 유지를 위해 해당 사건 검사 중심으로 구성되는 특별공판팀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정상윤 기자
    ▲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 유지를 위해 해당 사건 검사 중심으로 구성되는 특별공판팀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정상윤 기자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공소유지를 위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중심으로 구성하는 특별공판팀을 설치한다.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만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유죄 입증을 이끌어내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윤석열(59·23기)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데 ‘위기의식’을 느껴 특별공판팀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봤다.

    30일 검찰·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8월께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특별공판팀을 설치한다. 이 수사를 담당한 검사 상당수가 특별공판팀에 소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분리된 검찰이 특별공판팀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수사·기소를 넘어 재판 과정에도 대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적폐수사’ 특별공판팀… ‘칼 끝’은 보수정권 

    현재 재판 중인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등 주요 재판도 특별공판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상당수가 전 정권을 겨냥한 ‘적폐수사’사건의 공소유지에 힘을 모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은 23일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련자 34명을 기소하면서 특별공판팀 운영 방침을 전하기도 했다.

    특별공판팀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운용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05년 6월 발표한 ‘공소유지대책’의 내용은 ‘주요 사건은 특별공판팀의 집중관리를 받는다’였다. 재판부가 주요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 특별수사평가위원회의 사후평가도 받아야 한다. 정치인사건 등을 비롯,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주요 대상이다. 

    '공소유지' 검찰의 위기의식 반영

    법조계는 특별공판팀 설치, 운영에 대해 ‘유죄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라는 상식적 이유와 함께 ‘공소유지에 대해 검찰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장기화할 재판에 대비하기 위한 것’ 이라는 등의 의견을 냈다.

    이율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수사·공판검사가 분리돼 있는데, 중요 범죄인 경우 (재판을) 공판검사에게 맡겨버리면 그 검사가 수사과정상의 세세한 내용을 모를 수 있다”며 “그래서 중요 사건의 경우 공소유지를 위해 별도로 팀을 운영한다는 거고, 이는 반드시 유죄를 받아내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도 “전직 대법원장이 기소된 일이 사상 초유인 만큼, 이와 유사한 전례는 잘 모르겠다”면서 “검사 인사이동이 2년 단위로 돼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 증거도 많고 재판도 오래 걸릴 수 있어 특별공판팀을 만들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죄 자신있다면 왜 만드나”... 위기의식 느꼈을 것

    다만 윤 총장 취임 이후 곧바로 알려진 특별공판팀 설치 소식에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검사 출신 김모 변호사는 “특별공판팀을 만든다는 게 재판과정상 일종의 ‘위기의식’을 느끼니 특별공판팀을 구성하려는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을 때 유죄가 나올 것 같으면 이런 팀을 왜 만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주현 변호사(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청년위원장)는 “한일 경제위기의 발단을 제공한 대법원 판결 등을 미뤄 볼 때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가 시작부터 잘못된 데다, 검찰총장이 새로 임명된 것을 기화로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같다”며 “특별공판팀이 꾸려지는 것 자체가 검찰행정권 남용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