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10월에 집유 2년 선고 "초범 고려"... 박씨, 구속 2개월만에 석방
  • ▲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정상윤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정상윤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4월 26일 구속된 지 68일 만에 박씨는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140만원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전과가 없는 초범인 데다 사건 이후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는 구금보다 보호관찰과 집행유예를 선고, 재사회화를 통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3월 과거 연인인 황하나(31)씨와 공모해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10월에도 황씨와 필로폰을 1차례 투약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박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6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치료명령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