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일부 허위 인정했는데...국민참여 재판부 "명백한 허위라는 객관적 증거없다"
  • ▲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포스터. ⓒ민족문제연구소
    ▲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포스터. ⓒ민족문제연구소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감독과 프로듀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백년전쟁'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 민족반역자 등으로 표현해 물의를 빚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와 최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명백하게 허위라고 할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들에게도 허위라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백년전쟁'은 2012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로, 이승만 전 대통령 편인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 편인 '프레이저 보고서 제1부' 등으로 구성됐다. 각각 이 전 대통령이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과, 박 전 대통령이 친일·공산주의자이며 미국에 굴종하고 한국경제 성장의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전 대통령 편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24세나 어린 여대생과 성매매를 목적으로 주(州)의 경계를 넘어 '맨법(Mann Act)' 위반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고 표현해 논란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 박사 등 유족들은 2013년 5월 김씨와 최씨를 사자명예훼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허위사실과 조작된 자료를 기반으로 이 전 대통령의 인격을 살해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4년6개월여의 수사 끝에 대부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맨법을 위반해 체포됐다는 대목은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