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연구학회, 4당 연대 비판…"한국 민주사에 없던 폭거"
  • ▲ 유광호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 ⓒ뉴데일리 DB
    ▲ 유광호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 ⓒ뉴데일리 DB
    자유민주연구학회는 선거법과 개혁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강행하고 있는 4당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주권의 왜곡과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유광호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사회학 박사)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4당은 패스트트랙을 강행 통과시키고자,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거부하고 온갖 불법과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며 "법개정에 국회의석 3분의 1이 넘는 제1야당을 배제한 것은 74년 한국 민주주의사에 없던 폭거"라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정수인 300석 중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연동률 적용은 비례대표 75석의 50%만 적용한다. 지역구 의석은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든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개악"이라며 "우리가 찍은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법'이고, 우리의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국회의원을 줄여 국민 주권을 박탈하는 선거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회는 "선거는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이지, 정당을 선택하는 과정이 본질이 될 수 없다"며 "정당지지을 기준으로 전체 의석수를 가감하겠다는 것은 국민주권 위임방식에 대한 근본적 훼손이고 반헌법적 변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속 정당까지 고려된 투표결과를 비례대표 정당지지율로 다시 재조정하겠다는 것은 중복 반영이자, 과대대표성이 부여되는 것"이며 "비례대표를 위해 보완적으로 도입된 정당지지율로, 몸통에 해당하는 국민 주권기관의 구성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비례대표는 선거 직전에 각 정당마다 75명씩 후보명단이 제출되는 상황이기에, 개별 후보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문제가 되는 특정 후보를 배제할 방안도 없다"고 후보 검증에 대한 어려움도 문제 삼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추구 목적인 '소수정당 보호와 정치적 다양성을 확립'에 대해서는 "기존정당에 기득권을 부여하는 최소 정당득표율(3%)부터 낮춰 소수 정당이 우선적으로 국회에 진출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다른 목적인 '선거구별 선거의 사표의 감소'에 대해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부터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학회는 "우리는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에 어떤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  정당지지율을 근거로 국회 의석수를 가감하고 변형하겠다는 국민 기만적 선거법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민 주권주의의 유린이자 반민주적 폭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단호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저지됐다.  

    다음은 자유민주연구학회 성명서 전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주권의 왜곡과 유린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4당은 지역구를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린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선거법 개정과 공직자수사처 설치법 등을 강행 통과시키고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거부하고 온갖 불법과 폭력을 자행하며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 주권기관을 구성하는 법개정에 국회의석 1/3이 넘는 제1야당을 배제한 것은 74년 한국 민주주의사에 없던 폭거이며, 개정 선거법 자체도 명백하게 헌법에 반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심각하게 왜곡, 유린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히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위임 절차인 선거는 대표성을 부여받는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이지, 정당을 선택하는 과정이 본질이 될 수 없다.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국민은 구체적 검증과 절차를 거쳐 지정된 사람에게 주권을 위임하는 것이지, 결코 정당에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정당은 주권을 위임받은 사람들 간의 뜻을 같이하는 편의적 조직일 뿐이지, 주권 위임 기관이 될 수 없다. 그렇기에 당선자가 당선 이후 탈당하거나, 다른 정당과 함께 하는 것을 규제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지지율’을 묻고, 그 지지율을 ‘기준(基準)’으로 국민주권기관의 전체 의석수를 ‘가감(加減)’하겠다는 것은 국민주권 위임방식에 대한 근본적 훼손이고 반헌법적 변형이다.  

    둘째, 비례대표제는 선거구별 선출 국회의원이 갖추지 못할 수도 있는 전문가와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일 뿐이다. 그렇기에 정당별 지지율에 따른 비례대표 선출은 비례대표 선출로 종결되어야지, 지지율을 연동시켜 전체 의석수를 좌우해야할 그 어떤 민주적 근거가 없다. 영국, 미국 등 대부분의 민주국가들이 연동형은커녕 굳이 비례대표조차 두지 않는 것도 지역별 선거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은 이미 후보의 소속 정당까지 고려해 투표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출된 이번 선거법은 정당지지율을 가지고 선거구별 선거결과까지 가감(加減)하고 보정(保正)하겠다는 발상을 펼치고 있다. 소속 정당까지 고려된 투표결과를 비례대표  정당지지율로 다시 재조정하겠다는 것은 정당지지율의 중복 반영이자, 과대대표성이 부여되는 것이다. 비례대표를 위해 보완적으로 도입된 정당지지율로 몸통에 해당하는 국민 주권기관의 구성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격이다. 

    셋째, 선거 과정이란 주권을 위임받고자하는 당사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증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정당지지율 같은 인기투표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엄격한 검증과정을 통해 선출되는 선거구별 선거와 달리 비례대표는 선거 직전에 각 정당마다 75명씩 후보명단이 제출되는 상황이기에 주권을 위임해야할 대상에 대한 구체적 검증이 거의 불가능하다. 개별 후보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문제가 되는 특정 후보를 배제할 방안도 없다. 실제 과거에도 이석기, 김재연 등 반국가사범들이 등장했던 방식이다. 결국 제출된 개정안은 공개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암약 활동자들을 국회로 끌어들이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국회 구성 방식은 국민 주권주의 실현의 적합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가 도입한 비례대표제가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시켜왔다는 판단과 검증결과도 없다. 오히려 비례대표제가 국민주권주의 실현에 기여했는지부터 판단해야 할 때다. 거의 유일한 독일의 예를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연방(聯邦)제를 유지하려는 차원이지 국민주권주의 확립과는 아무 관련성도 없다. 만약 소수정당(小數政黨) 보호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립해 나가려면 기존정당에 기득권을 부여하는 최소 정당득표율(3%)부터 낮춰 소수 정당이 우선적으로 국회에 진출하게 해야 한다. 또 선거구별 선거의 사표(死票)를 줄이자는 목적이라면 특별시 및 광역시부터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면 된다. 

    제출된 선거법은 선거를 정당에 대한 인기투표로 몰고 가 결국 선거를 희화화시키고 국민 주권주의를 왜곡시킬 뿐이다. 특히 게임의 룰을 정하면서 현재 경기 중에 있는 또 다른 게임의 상대자인 제1야당을 배제하는 것은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마저 짓밟는 행위이다. 이번 개정 선거법의 목적은 혼선과 착시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의 의석수를 확대시켜놓고 연대세력으로 삼겠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더블어민주당은 결코 배반하지 않을 동맹관계인 정의당 의석을 확대해주며, 그 대가로 문재인정부의 파시즘적 독단과 장기집권에 필요한 각종 법률을 만들어내는 우군(友軍)으로 삼고자 함일 것이다.  

    우리는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에 어떤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  정당지지율을 근거로 국회 의석수를 가감하고 변형하겠다는 국민 기만적 선거법을 단호히 반대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우롱이자 국민 주권주의의 유린이다. 오히려 구체적 검증과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비례대표제는 확대가 아니라, 축소되는 것이 마땅하다. 더블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비례대표 숫자를 확대하고, 정당지지율로 비례대표는 물론 전체 의석수까지 변형해보겠다는 국민 주권주의의 유린이자 반민주적 폭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단호히 요구한다.

    2019년 4월 26일 자유민주연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