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폭로 김태우 기소, 조국·임종석·박형철·이인걸 모두 무혐의…김태우 측 "법의 날, 법치 사망"
  • ▲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뉴데일리 DB
    ▲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뉴데일리 DB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언론 등 외부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재직 당시 조국 민정수석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의 지시로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의혹을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김 전 수사관을 임종석 당시 청와대비서실장 명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청와대가 제출한 김 전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사실은 16건에 이른다.

    검찰, 靑 고발 16건 중 5건 유죄 판단

    검찰은 청와대의 고발 내용 중 김 전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폭로와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5건에 대해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비위첩보 묵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봤다. 김 전 수사관의 폭로 이전에 이미 언론보도 등으로 외부에 알려진 사실이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김 전 수사관과 같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으로 고발된 조국 수석과 임종석 전 실장,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 ▲ 서울중앙지검.ⓒ뉴데일리DB
    ▲ 서울중앙지검.ⓒ뉴데일리DB
    김태우 전 수사관 측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이제 청와대 비위를 제보하려면 해임과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며 "법의 날에 법치는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수사관 측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수사관은 그동안 청와대의 친여권 인사들에 대한 감찰 묵살, 불법적 민간인 사찰, 정부 산하 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광범위한 비위를 경험한 그대로 언론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고 검찰에 고발해왔다"며 "하지만 법이 규정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는커녕 청와대는 김 전 수사관을 해임하고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비위 제보, 형사처벌 감수해야…법의 날, 법치 사망"

    김 전 수사관 측은 검찰의 수사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비위를 제보한 작년 말 이래 최근까지 수차례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직장은 물론이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자택까지 압수수색 당했으며, 총 100여 시간이 넘는 검찰조사를 받았다"며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제외한 청와대 윗선들의 비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고, 김 전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중 5가지 사안에 대해선 기소처분했다"고 비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어떠한 정보가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그 비밀을 누설했을 때 국가기능이 훼손되어야 성립하는 범죄"라며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청와대 비위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 법은 공익신고자 내지 부패행위신고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고 포상까지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제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 권력자의 비위를 제보하려면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누가 공익제보를 하려고 나설 것인가"라며 "4월 25일 법의 날, 법치는 사망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