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뉴스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법안 발의, 민주당 80개 > 한국당 34 > 평화당 13건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빅터뉴스'가 4월 셋째 주(15~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총 146개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80건, 자유한국당 34건, 민주평화당 13건, 바른미래당 12건, 정의당 6건, 무소속 1건 등이다.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이 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선 27건, 3선 3건, 4선 8건, 5선 3건, 6선 3건 순으로 확인됐다. 당선 과정별로는 지역구 의원 121건, 비례대표가 25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주 눈에 띄는 법안 발의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낙태죄 폐지 형법 개정안'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의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 방지 및 지원법' 등이 있다.

    "여성들, 불법시술 선택할 수밖에 없어"…모자보건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은 15일 낙태죄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과 인공임신중절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산부는 자기결정권이 더 확대되고, 임신 14주 이내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하지 않고 임산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제27장 제목을 '낙태의 죄'에서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변경하고, 269조 낙태죄 및 제270조 동의낙태죄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죄(현행 부동의 낙태죄)는 유지되고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치상죄는 현행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치사죄는 10년 이하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이 높아진다.

    이 의원은 "사회·경제적 사유가 임신중절의 사유로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여성들은 불법시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자신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 낙태의 죄도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었다"며 개정안 발의 사유를 밝혔다.

    "군 항공기 소음에 31만 주민 고통"…지원 근거 마련

    김 의원은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용 비행장 주변지역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도심에 위치한 군용 비행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전국의 약 31만5000여 가구 주민이 고통받는다. 청력손상, 수면방해 등 신체·재산적 피해를 겪으나 현 법안상으로는 군용 비행장 주변지역 소음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민간공항의 경우 소음피해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개별법이 제정·시행된다. 그러나 민간공항보다 더 큰 소음을 일으키는 군 공항은 아무런 제도적 방지대책이나 지원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아 형평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다.

    김 의원은 "군용 비행장 주변지역 등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고, 피해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