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 통해 개헌안 제안
  • ▲ '총리 추천제'를 주장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 뉴데일리 DB
    ▲ '총리 추천제'를 주장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 뉴데일리 DB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100년을 매듭지으며 패러다임 대전환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의 개헌 제안의 핵심은 '총리 추천제'로,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권력구조 개헌안에서 논의됐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골자로 한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같은 해 5월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폐기됐다.
     
    당시 일부 야당은 헌법 86조 1항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를 수정한 국회의 총리 추천권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반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문 의장은 이번 개헌안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입법의 첫 번째도 개헌이라고 생각한다"며 "제20대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을 많이 뜯어고치지 않아도 되는, 여야가 쉽게 합의 가능한 실현 가능성 큰 방안"이고 "국회가 추진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궁합이 잘 맞는다"며 문 의장의 개헌안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