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년만에 수사 재개... 환경부, 인체 유해성 입증자료 검찰에 제출
  • ▲ SK케미칼 본사. ⓒSK케미칼
    ▲ SK케미칼 본사.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수사가 2년 만에 재개됐다. 옥시와 다른 원료를 사용한 제품(가습기메이트)의 제작·유통에 관여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마트가 대상이다. '가습기메이트' 원료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들 업체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으나, 환경부가 최근 해당 원료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5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마트 등 세 회사의 본사와 일부 회사 관계자의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하드디스크 등 관련자료를 압수했다.

    지난해 11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서울중앙지검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현직 대표이사 14명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과 김철 사장, 안용찬 전 애경그룹 부회장과 채동석 현 부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해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었고 애경산업은 이를 판매했다. 이마트는 해당 제품을 유통했다.

    옥시는 유해성이 인정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사용해 처벌받았지만,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CMIT와 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CMIT와 MIT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지지부진하던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CMIT와 MIT 함유제품 단독사용자에게서도 PHMG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특이적 질환이 나타났기 때문에 해당기업 가해자의 폐손상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정부가 피해를 인정한 만큼 SK와 애경도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