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범위 늘이고 공익신고자 감면 규정 강화… 제2의 김태우·신재민 보호받아야"
  • ▲ 지난 3일 오후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는 모습. ⓒ뉴시스
    ▲ 지난 3일 오후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는 모습. ⓒ뉴시스

    공익제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른바 '신재민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신 전 사무과 같은 공익신고자를 적극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 감면 규정을 강화해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익신고 제도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공익신고 범위를 넓히고, 공익신고자가 본인 의사에 반하는 징계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김태우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에 이어 신재민 전 사무관의 내부 폭로 등 공익 신고가 잇따르며 새롭게 떠오른 문제다. 해당 기관들의 내부 제보자를 향한 검찰 고발이 거론되면서 "공익 신고자를 없애려는 보복성 조치"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쏟아지기도 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들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을 받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에서 공익신고자를 형사고발 하는 등 공익신고 제도가 위축되면서 공익신고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은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신 전 사무관 사례 등은 자칫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낳는다"고 했다.

    박대출 의원은 "그러나, 영국·미국·호주 등 국가에서는 공익 신고대상의 범위를 범죄행위, 법적 준수의무 위반, 부정행위 등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법의 사각지대가 적을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