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성희롱 시달리는 교사들… 교원지위법·폭력예방법·아동복지법 '3법 관철' 릴레이 시위
  • ▲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지난 8일 국회 앞에서 교권 3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교총 제공
    ▲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지난 8일 국회 앞에서 교권 3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교총 제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권 보호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등 좌파 성향 교육감들의 주도로 시행된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을 막고 위축된 교권을 확립하자는 취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교육과정에서 보장될 수 있게 한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조례다. 체벌금지·소지품검사금지·종교자유침해금지·집회 자유 보장·임신 허용·성평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는 현재 경기·광주·서울·전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경남교육청도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보류된 상태다. 

    15일까지 '교권 3법' 통과 1인 시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김진선 제주 지부 회장과 사무처 관계자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교권 3법 조속 통과 촉구' 1인 시위를 가졌다. 지난 8일 하연수 교총 회장의 1인 시위를 이어 받았다. 12일과 15일에도 시위가 예정돼있다.

    교총이 주장하는 교권 3법은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한다.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할 시, 교육감이 침해 행위를 한 사람을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아동복지법은 학생 생활지도권 강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경미한 사안에도 교원들이 교직에서 추방되고 있다"며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아동복지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인권 신장 명목으로 교권 추락

    현재 교육계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체벌 금지로 인해 학생 인권이 대폭 신장됐다. 반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사태 등이 잇따르며 교권이 심각하게 추락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서울시교육청의 '2018년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사가 폭행 및 폭언으로 교권을 침해당해 가해 학생 학부모와 소송이 걸릴 경우 법률지원을 하게 돼 있다. 그러나 변호사비 지원은 현재 한 학교 당 2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 학교에서 여러 명의 교원이 피해를 입으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가 패소할 경우 소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교사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 시교육청이 교권보호조치를 단지 문서와 규정상으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교사에 대한 폭언, 성희롱 비율 증가 추세

    이어 "최근 5년간 교권침해행위 중 폭언 및 욕설이 61%를 차지했고 교사 성희롱 비율도 3% 가량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청와대 게시판에도 교권 확립을 주장하는 청원 글이 속속 올라오는 상황이다. 칠판에 이름을 적거나 반성문 작성을 지시하는 행위까지 아동학대로 규정할 수 있는 학생인권 매뉴얼에 대한 비판들이 등장한다. 또 말로 학생을 타이른 교사를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하면 교직 해임이 되는 현실을 개탄한 내용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