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국감 때마다 지적... 서울시 버티고, 방통위 미적대는 사이 親與보도 계속
  • ▲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 화면 캡처
    ▲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 화면 캡처

    '나꼼수' 멤버 김어준이 진행하는 tbs(서울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불법(不法) 논란에 휩싸였다. 보도채널이나 종합편성채널이 아닌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사·논평 등 사실상의 보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국감 시즌 때마다 연이어 제기되는 문제점이지만, 여전히 개선책은 미비하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은 tbs의 편파성과 공정성 문제를 또다시 지적했다. tbs 보도 프로그램,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논란이 됐다. 

    이는 앞서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야권 의원들 사이에서 줄기차게 제기됐던 문제점이다. 하지만 '입법 미비' 등을 이유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최근 '김어준 출연료' 문제가 불거지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문편성방송 tbs, 시사·보도 안돼" 지적

    tbs 서울교통방송은 1990년 6월 개국한 서울시 소속 라디오 방송국으로, 서울시(시장 박원순) 직영 산하 기관이다. 사장은 서울시장이 임명하고 직원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교통방송은 교통정보 제공과 홍보를 통해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시 산하에 소속된 사업소다. 쉽게 말해 '교통과 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사항 전반'을 허가받아 운영하는 '전문편성사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현행 방송법상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그 공정성을 위해 별도의 허가와 승인을 받은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사실상 전문편성채널인 tbs는 시사·보도를 내보낼 수 없다. 방송법 시행령 50조는 전문편성사업자에게 전문분야 편성 60%를 의무로 하고 부수적으로 교양·오락 프로그램만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논란으로 떠올랐다. 당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tbs는 전문편성으로 교양과 오락만 편성할 수 있는데, 시사보도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박 시장이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親)민주당 성향 인사들이 출연해 치우친 정치편향 보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국감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국회 과방위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tbs는 종편도 아니고 보도채널도 아니면서 보도를 하고 있다"며 "tbs의 보도 허용 관련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2014년 방통위가 tbs에 교부한 방송허가증에는 '교통·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으로 명시돼있다. 보도를 금지할 경우에는 방송허가증에 '보도 금지'라는 문구로 적시를 한다"고 반박했다.


  •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뉴데일리DB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뉴데일리DB

    '가이드라인' 마련한다던 방통위는...

    당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실정법 위반인 것은 맞지만 이제껏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말해 야당 측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이후 이 위원장은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단정짓기는 힘들지만 tbs의 독립법인화 검토 등 각종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답변, 문제점을 시인한 바 있다.

    1년이 지난 현재 방통위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을까. 방통위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지난해 독립법인화 등을 포함한 방송 공정성 문제를 조건으로 재허가 승인을 내렸다"며 "올해 12월까지 tbs의 사업 추진계획서를 받아 재허가 문제를 심사할 예정인데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건 아니다"고 답했다.

    해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불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입법 미비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것이다. 그는 "아직 전문편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 그로 인해 교통방송 사업자에 대한 성격이 붕 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불법이라 볼 수 없다고 해석을 내린 상황인데 양측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tbs는 1990년 특수목적방송으로 설립됐고 당시만 해도 방송 보도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tbs는 개국 이래 시사보도를 제작해왔으나 2006년 유료방송채널들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겨났다고 했다. 유료방송채널에 한해 '보도금지' 조항이 생겨났는데 tbs 라디오방송이 유료채널과 함께 묶여 '전문편성'으로 규정됐다는 해명이다.

    공무원의 정치중립 논란, 민원은 쇄도하는데...

    서울시와 방통위는 "tbs가 가진 방송법 상의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나, 그럼에도 문제는 하나 더 있다. tbs 관계자들이 모두 서울시 소속 지방공무원 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공무원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장이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법적 문제를 떠나 내용상으로도 제재를 받을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tbs라디오 관련 민원은 2017년 5건에서 2018년 76건으로 급증했다. 총 81건 중 73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향성을 지적하는 민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전체 민원 중 방심위 제재로 이어진 건은 총 8건이지만 올해만 7건의 제재를 받았다.

    야권에서는 "심의 제재는 늘어나지만 tbs는 다른 종합편성방송처럼 방심위 법정제재를 계속 받았을 때 허가가 취소되는 별도의 조건도 없다"며 "그렇기에 더욱 공정성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정치에 대해 노골적으로 평가하고 논하는 콘텐츠를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상 불가능한 것"이라며 "국정원 댓글하고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또한 tbs는 상업광고방송을 할 수 없다. 과도한 협찬 운영도 지양하고 있다. 그러나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43억1900만원에서 올해 8월까지 38억5400만원에 달하는 협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교통방송은 '수도권교통방송 tbn'과도 비교되고 있다. tbn은 1997년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개국한 '교통전문방송'이다.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교통정보 90%, 캠페인 5%, 생활정보 5%로 구성돼있다. 시사·보도를 일체 운영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