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원, '옥소리 양육권 박탈' 원심판결 확정2007년 박철과 이혼한 옥소리, 2016년 동거남과도 결별
  • 국내 여성 연예인으로선 드물게 간통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배우 옥소리(사진)가 사실혼 관계였던 이탈리안 셰프와의 '양육권 분쟁'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대만에 거주 중인 옥소리와 단독인터뷰를 진행한 한국일보는 "배우 옥소리가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와 헤어진 뒤 벌인 양육권 분쟁이 마무리됐다"며 "아들과 딸의 양육권은 새 가정을 꾸린 A씨가 갖게 됐다"는 사실을 타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패소한 옥소리가 다시 항소를 제기하면서 긴 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됐으나 최근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A씨에게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2007년 탤런트 박철과 이혼한 옥소리는 같은 해 모 호텔 행사장에서 알게 된 이탈리안 셰프 A씨와 2011년부터 동거에 들어가 두 명의 자녀를 뒀다.

    A씨는 한때 옥소리와 내연 관계라는 의심을 받았으나 옥소리는 법정 진술을 통해 "A씨와는 이혼 이후에 교제를 시작했다"며 팝페라 가수 B씨와의 간통 사실만 인정했다. 이 사실로 옥소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고 딸의 양육권까지 박탈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박철과 헤어진 뒤 모든 활동을 중단했던 옥소리는 대만에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2014년 3월경 tvN '현장토크쇼 택시'에 출연하는 등 국내 복귀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방송 다음날 A씨가 지명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대만 현지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근무 중인 A씨는 2007년 간통 혐의로 피소됐으나 장기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아 지명수배자 명단에 오른 상태였던 것.

    당시 검찰은 A씨의 혐의 여부를 조사, 재판에 회부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당시 A씨가 장기간 국외 거주를 하게 되면서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었다. 기소 중지 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중지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가 진행된다.

    방송 복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뒤 대만으로 유턴한 옥소리는 2016년 초 돌연 A씨가 집을 나가면서 또 한 번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는 시련을 겪게 됐다. 두 아이가 딸린 미국계 대만 여성을 새로운 여자친구로 삼은 A씨는 옥소리를 상대로 양육권 변경을 신청했고, 결국 옥소리는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A씨와 3심까지 가는 지리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야만 했다.

    대법원 판결로 또 다시 양육권을 빼앗긴 옥소리는 한 달에 10일 동안만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접견 권한만 보유하게 됐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옥소리는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네 시간 동안 아이들을 만나고 한 달간 두 차례 주말을 함께 보내는 접견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제공 = 옥소리 미니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