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모관계·범행가담 다툼 여지”기각... 野 "진실의 부메랑 맞을 것"
  • 허익범 드루킹 특검이 청구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되면서, 여야가 날 선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8월 임시국회의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8월 국회는 '규제프리존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처리 합의로 주요 입법, 현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으로, 다음 주가 8월 국회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특검 수사기한(25일)과 겹치면서, '특검 기간 연장'을 둘러싼 공방이 다른 사안들을 묻히게 할 수도 있으리란 전망이다. 

    한국당은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이 '정권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를 '망나니', '백정'으로 비유하며 강학 비난을 쏟아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이여 힘내라. 우리에겐 30일의 수사기간 연장이 특검법에 보장돼있다"고 말하며 특검기간 연장 공세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지사를 감싸고 특검을 겁박한 민주당은 진실의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을 '정치특검'으로 규정하고 대대적 반격에 나섰다. 특검 기간에 대해서도 애초부터 '정치공세'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검의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으로 허익범 특검이 정치특검, 편파특검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허익범 특검의 그동안의 허위사실 유포와 과도한 언론플레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0시40분 쯤,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김 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가능성을 낮을 뿐 아니라 공모관계 및 범행 가담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