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단체 관계자 초청해 '범죄사례 기록' 교육… 범죄사실 입증-책임규명에 효과 커
  • ▲ 지난 2015년 6월 23일 대학생들이 서울 종로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앞에서 사무소 개소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시스
    ▲ 지난 2015년 6월 23일 대학생들이 서울 종로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앞에서 사무소 개소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시스

    서울유엔인권사무소(소장 시나 폴슨)이 이달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간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국내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반인도적 범죄사례 기록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고문 성폭행 영아살해 등 반인도 범죄 책임규명의 일환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는 것이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들의 평가다. 향후 김정은 등 북한 인권범죄 주요 혐의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정에 밝은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작성한 실태 보고서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서울사무소 측이 밝힌 교육의 목적도 이와 비슷하다. 

    사무소 관계자는 “향후 북한의 가해 혐의자를 대상으로 형사절차가 시작될 때를 대비해 북한 인권 시민단체 활동의 영향력을 극대화 하도록 돕는 것이 이번 교육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사무소 측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과거 기소 경험에 비춰 볼 때, 조기에 효과적으로 범죄기록을 수집한다면 가해자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책임을 규명해서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데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교육 내용은 ▲ 유엔인권이사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명시된 반인도적 범죄 요건 ▲ 국제범죄의 형태 ▲ 국제범죄 요건 충족을 위한 효과적인 인터뷰나 상담 등 정보수집 방법이다.

    북한 반인권범죄 증거확보 차원

    북한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해 온 유엔인권이사회 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3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됐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결론 내렸다. 특히 COI 는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준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COI는 보고서를 통해 “인권침해와 반인도적 범죄가 북한 최고위 지도층을 비롯한 당국자와 국가기관에 의해 범해졌다”고 밝히면서,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설립을 권고했다. COI보고서는 서울사무소의 설립 목적이 '북한에서 벌어지는 반인도적 범죄 책임의 규명'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소희 국제캠페인팀 선임간사는 “북한인권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이 관련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국내에 정착한 많은 탈북민을 상담하고 북한인권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는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상담 관련 전문성을 갖출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번 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