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항인 전현직 국정원 직원 이름과 발언 공개, 국정원직원법 위반" 주장
  •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혹시 리크게이트라고 들어보셨지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입장문을 통해 “한겨레신문에 한 말씀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리크게이트는 지난 2003년 7월 미국 내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CIA(미국 중앙정보국)요원 신분을 발설했다가 조지 부시 대통령까지 조사받게 한 사건이다.

    김병기 의원이 한겨레신문을 향해 ‘리크게이트’를 거론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겨레신문이 비밀정보요원 신원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단독 보도를 통해 ‘김병기 의원의 채용청탁 갑질 증언’을 공개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 아들은 지난 2014년 국정원에 지원했으나 신원조회에서 떨어졌다. 이에 김병기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떨어진 게 부당하다는 의견을 여러 번 국정원에 전달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내 요원 이름과 관계자들 증언을 알렸다. 

    국정원 요원들의 신분은 극도 보안사항이다. 따라서 전현직 국정원직원이 이를 누설할 경우, 국정원직원법 제17조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된다. 한겨레신문이 단독 보도를 통해 공개한 전현직 국정원직원 이름과 발언 역시 국정원직원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주장이다. 김병기 의원은 “한겨레 신문이 비밀정보요원의 신원을 공개하는데 대해 극히 유감을 표한다”고 재차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