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빈 감독 "혁대 부분을 손으로 툭 친 것" 해명2013년 6월 이후 발생한 사건..피해자 고소 없어도 처벌 가능
  • 영화 '불새', '김의 전쟁', '비상구가 없다', '테러리스트' 등을 연출한 김영빈(63) 감독이 지난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 감독은 지난 2013년 10월경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영화제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8일 김 감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미투 고백'을 한 A씨는 최근 경찰이 소환 조사를 요청하자 당시 자신이 입었던 피해 사실을 소상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 진술 조사에서 "부천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었던 김 감독이 '청바지가 예쁘다'며 (자신의)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된 김 감독은 "(A씨의)혁대 부분을 손으로 툭 쳤었고,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A씨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 사과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독은 A씨 외에도 2013년 11월경 부천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워크샵에서 다른 여직원의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 깍지를 끼는 행동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부천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퇴임한 김 감독은 현재 인하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찰은 다음 주 안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미투 고백' 이후 김 감독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김 감독을 고소하지 않았지만, 해당 사실을 언론을 통해 파악한 경찰이 인지 수사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3년 6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 관련 '친고죄(親告罪)' 조항이 모두 삭제됨에 따라, 2013년 6월 이후 발생한 성범죄 사건들에 대해선 피해당사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