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똘똘뭉쳐 법안처리 압박했는데... 새누리, 박 대통령 위해 저렇게 할 수 있나?"

  • 최근 야당이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던 주요 쟁점법안을 대대적으로 재발의하고 나섰다. 여소야대(與小野大)의 20대 국회 상황을 십분 활용해 19대 국회에서 관철시키지 못한 법안을 다시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고, 이른바 '이희호 경호법(이희호법)'을 다시 발의할 조짐도 엿보인다.

    모두 19대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법안들이다. 

    특히,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가 평생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희호법은, 야당이 19대 국회에서 입법 처리를 위해 집요하게 매달렸던 법안이다.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강한 반대에 가로막혀19대 국회에서 완전히 폐기된 바 있다. 

    '이희호법'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이희호 여사를 위한, 국민혈세 낭비 논란의 1인 입법"이라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참고기사 : 
    '이희호를 위한, 박지원에 의한' 황당한 이희호法'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방위로 여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김진태 의원은 "특정 전직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특혜"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 ▲ 지난해 10월 17일 춘천지구전투 전승기념식에 참석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김진태 의원실 제공
    ▲ 지난해 10월 17일 춘천지구전투 전승기념식에 참석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김진태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법안은 박지원 의원이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할 것 없이 똘똘뭉쳐 저를 압박했다"며 "나 혼자 반대하면, 야당은 '(김 의원의 주장을) 소수의견으로 달고 그냥 통과시키자'고 난리였다"고 말했다.

    야당의 압박은 지난 4.13 총선 이후 19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더욱 거세졌다. 김진태 의원의 '법안처리 반대' 의견에 동조하며 힘을 보탰던 일부 여당 의원들이 총선 탈락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매번 법사위 회의때마다 한 두명의 동조자(법안 반대자)를 찾느라 상당한 애를 먹었다"며 "기껏 설득해 놓으면 회의에 안 들어오기 일쑤였다. 야당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단합해서 전방위로 압박하는 데 비해 새누리당은 구심점도 없었고...혼자서 정말 외로웠다"고 토로했다. 

    야당은 김 의원 반대 의지를 꺾지 못하자 지난달 17일 법사위 회의에서 법안의 내용을 다소 축소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종신경호'에서 '요청시 10년간 대통령경호실 경호'로 문구를 바꿔 일단 통과시키자는 제안이었다.

    야권은 또 "이 법은 이희호 여사 뿐 아니라 이후 모든 영부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특정인을 위한 것은 아니다"며 경호기간을 기존 5년 연장에서 5년 더 늘려달라고 했다. 

    김진태 의원은 "막판에 야당은 '경호 기간을 5년만 늘려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며 "호남구애를 위해 법안 처리를 위해 생난리였다. 회의 때마다 매번 야당이 거세게 압박했지만, '국민의 뜻과 거리가 먼 법안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신념을 버릴 수 없었기에 끝까지 참고 버텼다"고 회상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박근혜 대통령도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혜택을 받으려면 17년이 지난 후인데, 그 때를 위해 지금 법을 바꾼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김 의원은 반박했다.

    김진태 의원은 나아가 "야당은 이희호 여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저렇게 집요한데 과연 우리 새누리당은 퇴임후 13년이 지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저렇게 할 수 있을지 반문해 본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기도 했다. 

    20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과 관련, 야당이 국회 운영과 청와대를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직을 요구하는 이유가 쟁점법안 재처리 의도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운영위원장직이 야당에 넘어갈 경우, 야당의 '청와대 흔들기'는 물론 이희호 경호법과 같은 민감한 법안이 재발의 돼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에서 국민혈세 낭비 논란의 야당 발의 법안을 저지하기란 과거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얘기다. 

    이런 이유로 여권 안팎에서는, 법안 처리의 '최후의 보루'로 통하는 김진태 의원을 법사위 여당 간사로 임명해 논란의 법안을 철저하게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더욱 공고히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최근 법사위 여당 간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 의원은 19대 상·후반기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희호법'과 '거창 특별법' 등 논란 많은 법안을 앞장서 저지한 바 있다. 

    참고기사 :

    [취재수첩] '좌파 법안' 홀로 막고 '애국 법안' 제정 나선 의원은?

    김진태, 25조원 혈세 지켰다! '거창 특별법' 저지

    "국민 허락없이 국민세금 낭비할 수 없다! 포퓰리즘 좌파법 반드시 막을 것"

    김현중 기자 프로필 보기| 최종편집 2015.10.30 18:12:14
  • ▲ 지난해 10월 17일 춘천지구전투 전승기념식에 참석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김진태 의원실 제공


최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수십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는 이른바 '거창사건 특별법'을 스리슬쩍 통과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가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무책임한 포퓰리즘 행태를 보인 것이다.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거창사건 특별법)'이 상정되면서다. 

이런 야당의 시도를 홀로 저지한 여당 의원은 법사위 '최후의 보루'로 통하는 새누리당 김진태(강원도 춘천) 의원이다. 김 의원은 '거창사건 특별법'을 대표적인 좌파 법안으로 정의하면서, 국민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야당에 맞섰다. 

거창사건 특별법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이 2012년 7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거창사건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과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배상심의위원회를 두고, 거창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관련자들에 대해 실질 배상이 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거창군 신원면 일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당시 사망자는 548명, 유족은 약 785명이다. 1951년 12월 16일 대구고등군사법원은 거창사건의 군 명령권자와 명령수행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문제는 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돼 60년 이상 지난 현재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점이다. 

또 6.25전쟁에서 적군에 의해 희생된 장병들이 수십만 명에 달하고, 이런 전사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왜 아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에게만 보상을 해주려고 하느냐는 논란이 제기된다. 

배상액 산정 문제에 있어 국가 재정 부담의 우려도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안전행정부는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를 총 24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약 12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유사 사건 쇄도로 총 25조원이 넘는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이 법안은 수십년 간 번번이 통과가 무산됐다. 지난 18대 국회 당시 제출된 같은 법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예산은 농촌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약 85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18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재정 부담의 이유로 본회의에서 무산된 바 있다. 

19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이 제출됐는데, 예산을 196억 원으로 낮췄다. 그 근거는 배상금을 농촌 일용노임이 아니라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배상법령 및 실무에서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추계한 사례가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또 법안이 통과되고 실제로 배상금을 책정해 지급할 때는 총 배상금이 예산 추계서 상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가 재정의 막대함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자,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되목이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소위에서 "(거창사건은)무장공비 소탕을 이유로 전부 다 학살당한 경우인데, 무장공비의 친인척이라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 왔겠는가"라며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털어야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생각하고 소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잘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진태 의원은 즉각 마이크를 잡고, 이 사건으로 승소확정된 사람이 딱 한 건 있었다는 점을 들면서, "오랜 기간 동안 소송을 진행해 왔고 소송을 통해서 각각의 결과를 받고 했는데 한참이 지난 뒤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싹 다 해주자고 한다면, 앞에 승소 받은 사람이나 패소 받은 사람이나 같아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우선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6․25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 피해를 입은 사람이 거창에 있는 사람밖에 없느냐는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며 "그런 형평성에 크나큰 문제가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당초 이 법안은 2004년 16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강두 의원이 대표발의, 2004년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재의요구를 하면서 국회로 반송을 했다. 이후 국회는 재의결을 하지 못했고,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이후 17대 국회에서도 우윤근 의원과 이강두 의원이 동일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더 이상 논의 진척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도 우윤근 의원과 신성범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안했지만 이 역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우윤근 의원이 도저히 통과시킬 수 없는 '핵폭탄급 법안'을 자꾸 발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혹시라도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가 재정을 고려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전망이다. 일각에선 야당이 국가 재정을 파탄낼 생각이 아니라면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한다. 

김진태 의원은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을 통과하고 싶지 않아서 거부권을 행사 했겠느냐"며 "국가의 재정사정을 감안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이제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이제는 마구 해도 될 사정이 되느냐"고 따져물으며,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배상청구를 하는 민사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모든 것을 입법으로 해결하면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가 있다. 무슨 큰 대형사건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전부 다 나중에 특별법으로 해달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재정 부담은 있지만 확실한 것부터 힘이 닿는 데까지 할 수 있으면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라며 거창사건 관련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진태 의원은 완고했다. 형평성의 문제, 막한 재정 부담의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는 점을 거듭 제기하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가슴 아픈 과거를 겪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누구를 대상으로 보상해 줘야 되느냐'는 문제는 아직 국민 합의가 확실히 굳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 지난해 10월 17일 춘천지구전투 전승기념식에 참석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김진태 의원실 제공
    ▲ 전해철 의원(오른쪽)ⓒ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야당의 주장을 거들었다. 전 의원은 "2004년에 정부가 재의요구를 했던 것은 액수가 굉장히 과다해지고, 이런 특별법들이 많이 제정돼 있지 않은 상태라서 그랬던 것"이라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회의에서) 거의 다수가 이 법의 통과를 이야기하고 있다. 세부인 배상 액수의 과다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일 수 있는 범위에서 통과하자"며 법안 처리를 재촉했다. 

    이에 경북 출신의 이한성 소위원장은 "물론 (거창사건이) 특수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도 49년도에 학살사건이 있었고 오폭사건이 하나 있었고 보도연맹 사건 관련돼서 학살이 한 2건 있었다"며 "그것도 제법, 한 수백 명 가량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한성 소위원장은 "이것만 특수성이 있다고 하기가 단히 어렵고 유사한 사례가 하도 많고 나름대로 24만 명이 이런 식으로 죽었다는 건데 이것을 다 하자면 한 25조원이 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의결하기가 참 어렵고 옛날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야당과 전문위원들은 법안 통과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 

  • ▲ 지난해 10월 17일 춘천지구전투 전승기념식에 참석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김진태 의원실 제공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김진태 의원실


  • 그러자 김진태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안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꼽으면서 다음과 같이 설파했다. 

    "우리 사법제도의 근간을 해칠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소송구제 절차가 다 있었는데도 하다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특별법으로 해 달라? 아주 나쁜 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법안이 가끔씩 법사위에 올라 오는데, 개인적으로는 다 해 주고 싶지요, 다 불쌍하지요. 

    하지만 그 배상금을 줄 사람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 주머니를 가지고 또 이것을 보상해 줘야되는 거에요. 국민의 허락 없이 여기서 우리 마음로 결정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진태 의원의 한결같은 소신 발언에 야당은 이 법안을 일단 소위에 계류시켰다. 법사위에 김진태 의원이 없었다면, 국민 혈세 낭비가 눈 앞에 다가왔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가 우려되는 이런 좌파법안을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 제가 이런 좌파 법안을 온 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통진당이 해산된 직후 이들의 국회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013년 9월에 제출한 바 있다. 

    김진태 의원은 최근 통진당의 재창당 및 출마 움직임에 대해 "제가 이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법안을 내놓았지만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라며 "통진당의 재창당이나 총선 출마 등의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진태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그 많은 국가적 비용을 들여가며 통진당을 해산한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 "우리가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통진당이 그렇게 호락호락 없어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 혈세 낭비 논란의 좌파 법안은 온 몸으로 가로막고, 국가를 위해 반드시 제정해야 할 애국법안은 앞장서 발의한 셈이다. 

    부장검사, 공안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이 반드시 국회 법사위의 길목에 버티고 있어야 할 이유이자, 김 의원의 앞날에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