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주 해군 제독(한미연합군사령부)
  • ▲ 3일 제주민군복합항에서 열린 제 17회 함상토론회에서 조영주 해군 제독이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 3일 제주민군복합항에서 열린 제 17회 함상토론회에서 조영주 해군 제독이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해군은 6월 3일 제주민군복합항에 4,900톤급 신형 상륙함 천왕봉함(LST-Ⅱ)에서 '제17회 함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논제5] 발표자 조영주 해군 제독(한미연합군사령부) 논문의 요약본이다. 

    국가비상사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전보장상의 중대한위협에 처해 국가 존립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치안이 문란해지거나 또는이런 정도의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국가비상사태 시 대한민국 해군은 국가해양 방위의 최후의 보루로서,해병대를 예하에 두고 전ㆍ평시 국가안보와 해양국익 수호를 위한 범국가적인 바다 사용을 힘으로 보장하는해상작전과 상륙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해군이 현 해양안보상황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와 국민의 자유로운 해양사용을 보장할수 있도록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고,무엇을 보완해야 하며,보완방안은무엇인지를 모색해 보았다.

    21세기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시아 일대는 지구상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안보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곳이다.역내 국가 간 활발한 경제ž문화적 교류를 통해 상호의존성은 증대되고 있으나,세계 최대의군사력이 집중되어 있으며,군비경쟁 등으로 인한 긴장구도가 심화되는‘아시아 패러독스(Asia's Paradox)'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막대한양의 해양 자원을 두고 역내 국가들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세계 물동량의 3분의 1이상이 지나는 주요 항로와 그 일대에서 도서 영유권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 국가 간 마찰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북한은 선군정치의 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한 채 체제 불안정과 경제난에도불구하고 정치ㆍ군사적 목적과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핵,WMD,미사일,잠수함(정)등 비대칭 전력을 계속해서 증강하고 있으며,남북관계의주도권 확보,대외협상력 제고,체제안정 위기 시 내부통제와 정권생존을위해 각종 해상도발을 시도할 것이며,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었거나 내부위기 등으로 체제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면전을 감행할 것이다.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의 군사력 이외 수단 또는 자연적 요인에 의해발생하는 테러,국제범죄,밀입국 및 난민,해양 및 환경오염과 재난,신종전염병 창궐,사이버 공격 등의 다양한 비군사적 위협이 국가안보에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현존 위협과 잠재적 위협에 의한 국가비상사태 시 우리 해군은 북한의잠수함,기뢰 및 고속상륙세력에 대해 우리는 제한적 대응능력을 보유하고있으며,전쟁의 억제와 테러 및 해적 대응 작전을 포함하여 평화의 증진을목적으로 하는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현존위협에더불어 다양해지고 있는 초국가·비군사 위협에 해군이 단독으로 동시에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국가의 제반 해양력 요소 간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나아가 국가차원에서의 통합적 운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것이라 할 수 있겠다.한국 해군은 현 해양안보 상황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에대비하여 국가와 국민의 자유로운 해양사용을 보장해야 하며,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제반 해양력 요소 간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나아가 국가차원에서의 통합적 운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해군-해병대는 군사적 위협에 대한 임무뿐만 아니라 테러나 재해ž재난 등의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임무까지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전장에서의 기여도 증가가 요구되고 있다.하지만 상륙함과 함안이동 수단의부족으로 연대급 규모의 상륙작전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전쟁 이외의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연대급 출동대기부대는 단순 병력위주의 지원만 가능한 수준이다.

    또한 해군-해병대 간 상호 협력의 기반이 되는 일체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해군 -해병대가 더욱 긴밀한 한팀이 되어 통합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단급의 고속ㆍ입체적 상륙작전 능력 확보하고,국가비상사태 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신속기동부대를 운용해야 하며,‘한 뿌리’공동운명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일체감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해군-해경은 바다라는 공동의 임무공간에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안전을 지키기 위해 바다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하지만 통합방위법이나 수난구호법에 해군-해경의 상호운용성에 대한 협력 근거 및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해군-해경이 체결한 MOU는부대(서)별 상호협력에만 의존하고 있다.

    또한 공통성과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해 C4I체계,군수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소요가 많은실정이다.해군-해경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한층 강화하여 해양국익을보장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하고,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한국적 국가함대 정책’을 수립ㆍ추진해 나가야 하며,국가차원에서 하나의 해상전력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과 공통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해군 동원은 예비전력 및 장비,물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위기를극복할 수 있으며,국방비의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의 중요한 위기관리체계이다.하지만 동원선박의 지정 및 관리에 있어 법적ㆍ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으며,교육훈련,연구,동원전력 관리를 위한 조직의 편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해군 동원은 제반 국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원선박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확대 등 제도발전을 추진해야 하며,동원선박의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세부 전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넷째,북한의 위협을 한국군 단독으로 억제ㆍ격퇴하기에는 많은 제한사항이 있으며,우방국 증원전력은 여전히 우리 안보를 위해 핵심적이다.

    북한이 보유한 다수의 잠수함과 이를 통한 기뢰부설은 큰 위협이지만,소해전력의 증원이 부족하고,증원전력의 작전능력을 배가하기 위한 실질적인 연합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전시 한반도로 증원될 우방국 전력과의 C4I체계도 구축되지 않은 실정이다.

    우방국 증원전력은 전쟁억제와 전승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해ㆍ대잠전력 등 한국해군의 부족한 능력보완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발전시키고 유사 시 연합작전에 대비하여 C4I체계를 포함한 상호운용성 향상방안을 강구하며,평시 연합기회훈련을 확대함은 물론 한국 주도로 우리 해역에서의 다국간 훈련도 적극 추진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ㆍ학ㆍ연 국가 해양전력은 한국 해군의 부족한 해양업무능력을 보완해 줄 수 있다.하지만 연구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성 및 공동의 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이 없으며,한국 해군의 독자적인 해양조사 능력제한으로 유관기간에 많은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해군-산ㆍ학ㆍ연 해양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군작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협의체 간 네트워크 구축,첨단기술 교류 정례화 등 교류협력을 강화하고,통합된 해양정보체계를 구성하며,유사 시에 대비한 체계적인 상호 지원절차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국가 해양력 요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해군전력 증강은시대적 사명이며,제한된 국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해양국익을증진하고 국가비상사태 대응 역량을 크게 향상시켜 줄 것이다.